반응형 전세보증보험1 신혼부부,청년,청년외,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안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에 시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4. 3. 4. ~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①(청년) 5천만 원, ②(청년 외) 6천만 원, ③(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024.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