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3년 넘게 돌려받고 있는 직장인의 항목별 정리 (2026년 기준)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확대, 유치원·대학·대학원 공제 한도, 학자금 대출 상환 공제까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2월 15일 · 글쓴이: 송석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된 만큼, 놓치지 않아야 할 항목이 늘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별 한도 비교표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첫 연말정산 때 유치원비 공제를 아예 몰라서 그냥 넘겼거든요. 그때 둘째가 유치원 다니면서 월 35만 원 정도 냈는데, 그걸 1년 치로 계산하면 대략 420만 원. 한도 300만 원을 적용해도 4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셈이에요. 그걸 그냥 날린 거죠.

그 뒤로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열자마자 교육비 탭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로 바뀌니까 공제 항목도 계속 달라지더라고요. 올해는 또 제도가 바뀌어서, 정리 한 번 해두면 내년까지 쓸 수 있겠다 싶어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거예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거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겁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율 15%는 실질적으로 꽤 쏠쏠한 금액이에요. 특히 자녀가 2~3명이면 합산되니까요.

교육비 세액공제,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가자

교육비 세액공제의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이에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냈을 때, 그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병원 비급여 항목, 진료 전에 이렇게 확인했더니 40만 원 아꼈습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조건이 핵심인데,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나이 제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자녀가 스물넷이어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공제 한도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데, 표로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구분 공제 한도 최대 환급(15%)
본인 한도 없음(전액) 지출액 × 15%
취학 전 아동 1인당 연 300만 원 45만 원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 원 45만 원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 135만 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전액) 지출액 × 15%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건,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대학원 등록금 공제는 오직 근로자 “본인”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녀가 대학원에 다니면 공제가 안 돼요. 이 부분에서 실수하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공제 대상자와 소득 요건 — 여기서 실수가 많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누구를 위한 교육비인가”를 따져야 해요. 본인은 무조건 가능하고,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을 말해요.

2026년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확대 안내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 만 28세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그 자녀의 대학 등록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방송대를 다니셔서 등록금을 대신 내드려도 공제가 안 돼요. 단, 직계존속이 장애인이고 특수교육비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건데, 큰아이가 대학 들어가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든요. 여름방학 때 편의점에서 두 달 일하고 총급여가 480만 원 정도였어요. 500만 원 이하이니까 기본공제 대상이 유지됐고, 그래서 등록금 공제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 500만 원을 넘겼으면? 그해 등록금 전부 공제 불가. 이런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아르바이트 수입 관리를 신경 써야 해요.

⚠️ 주의

자녀가 중간에 소득이 발생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그 해 교육비 전체가 공제 불가합니다. “상반기에 낸 등록금은 괜찮고 하반기만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연 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그해 전체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없어요.

유치원·어린이집·미취학 학원비 공제 범위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 범위는 생각보다 넓어요. 유치원 납입금(입학금, 보육료,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과정 수업료가 모두 포함됩니다. 특별활동비 중 도서구입비도 포함되지만, 재료비는 제외돼요. 이게 좀 애매한데, 미술 수업에서 쓰는 물감값 같은 건 빠진다는 뜻이에요.

미취학 아동이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도 공제 대상이에요. 태권도장, 피아노학원, 수영교실 같은 곳이죠. 여기서 핵심은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2025년까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학원비 공제가 끊겼어요.

저도 둘째가 유치원 다닐 때 음악학원을 병행했었는데, 유치원비 월 25만 원, 음악학원 월 12만 원이었거든요. 합쳐서 1년에 약 444만 원. 한도가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에 대한 15%인 45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솔직히 유치원비가 비싼 지역이면 한도가 아쉽긴 합니다.

한 가지 더 짚으면, 학습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방문 학습지(구몬, 눈높이 등)는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답은 확실하게 “불가”입니다.

초·중·고 교육비 — 2026년 예체능 학원비 확대 포함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공제 항목은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체험학습비(수학여행·수련활동 등 1인당 연 30만 원 한도), 그리고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1인당 연 50만 원 한도)까지에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교육비 조회 화면

그런데 여기서 빠지는 게 있어요. 초·중·고 학생의 학원비. 이게 2025년까지의 원칙이었거든요. 수학학원, 영어학원 다니는 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밖 사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허용되는 특례였으니까요.

📊 2026년 변경사항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확대

2026년 1월 1일부터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피아노, 미술, 태권도, 수영 등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월 25만 원씩 지출한다면 연 300만 원 × 15% = 최대 45만 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2025년 12월 세법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초등학교 입학하면 예체능 학원비 공제가 뚝 끊겼거든요. 아이가 7세에 태권도를 시작해서 8세에도 계속 다니는데, 학교 들어가는 순간 공제 0원. 이게 부모 입장에서 좀 황당했던 부분이에요. 2026년부터는 초등 1~2학년까지 연장된 거라, 체감 혜택이 꽤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건 “예체능” 학원비만 해당합니다. 수학학원, 영어학원 같은 입시 목적의 학원비는 초등 1~2학년이라도 여전히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태권도장,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수영교실 등 예체능 분야로 한정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교복 구입비도 놓치는 분이 많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은 1인당 연 5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교복 사면서 현금영수증 끊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간소화 서비스에 뜨긴 하는데, 교복 업체가 교육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영수증을 따로 챙겨두는 게 안전해요.

대학·대학원·학자금 대출 상환까지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입니다. 국립대라면 한 학기 등록금이 200만 원 안팎이니 넉넉하겠지만, 사립대 의대·약대 같은 경우 한 학기에 500만 원을 넘기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연 90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니까, 최대 135만 원 환급이 가능해요.

대학교 공제 항목에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가 포함돼요. 기숙사비도요. 다만 대학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인만 가능합니다. 자녀가 대학원에 다니면 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이건 소득세법에 명시된 거라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을 낸 경우에는 약간 복잡해져요.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납부 시점이 아니라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시점에 공제받게 됩니다. 즉, 자녀가 졸업 후 취업해서 학자금 대출을 갚기 시작하면, 그때 자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구조예요. 부모가 대신 갚더라도 공제는 대출받은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고요.

또 하나,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에요. 이건 금액이 크진 않지만, 수시로 여러 대학에 지원하면 전형료가 쌓이거든요. 안 챙기면 그냥 날리는 금액이니까 빠뜨리지 마세요.

💡 꿀팁

본인이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 대학원 등록금은 한도 없이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한 학기 등록금이 600만 원이면 연간 1,200만 원 × 15% = 180만 원 환급.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도 본인이면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직장인 자기 계발 비용으로 활용하기 좋은 항목이에요.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는 공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중에서 가장 폭넓은 혜택을 받는 항목이에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소득 제한도 없고, 공제 한도도 없습니다. 전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요.

특수교육비에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비용, 특수교육 관련 학교 교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경우 일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해요.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은 빼고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서류 준비를 꼼꼼하게 해야 해요. 교육기관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직접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 많은 케이스와 흔한 오해 바로잡기

연말정산을 3년 넘게 직접 챙기다 보니, 주변에서 실수하는 패턴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봤거나 겪은 케이스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초등학생 영어학원비를 교육비로 넣는 경우. 이건 안 됩니다. 초등학생 이상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2026년부터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추가됐지만, 그건 “예체능”만이에요. 입시학원, 보습학원, 어학원은 해당 없습니다. 다만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별개 항목)로는 잡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맞벌이 부부가 양쪽에서 중복 공제를 시도하는 경우. 자녀 한 명의 교육비를 부부가 나눠서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한쪽에서만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첫째를, 엄마가 둘째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렸다면, 첫째 교육비는 아빠만, 둘째 교육비는 엄마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학자금 대출 교육비를 부모가 공제받으려는 경우. 학자금 대출은 대출받은 본인이 상환할 때 본인의 교육비 공제로 적용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더라도 부모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어요. 이건 세법이 명확하게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의외로 많이 모르는 건데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 대상이라는 점이에요. 수시 전형 6곳에 원서를 넣으면 전형료가 꽤 나오거든요. 이걸 모르고 그냥 넘기는 분이 실제로 많습니다.

💬 직접 겪은 실수담

2년 전 큰아이가 고3일 때, 수시 원서를 5곳 넣으면서 전형료가 총 3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연말정산 때 이걸 까먹고 안 넣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경정청구를 했는데, 30만 원 × 15% = 4만 5천 원.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 “아 이것도 되는 거였어?” 하는 자괴감이 더 컸습니다. 교복비 50만 원 한도도 그때 함께 넣었는데, 이것까지 합쳐서 12만 원 넘게 추가 환급받았어요.

실전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교육비 세액공제는 매년 1~2월 연말정산 시즌에 신청합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매년 1월 15일 전후로 오픈되는데, 여기 들어가면 교육비 항목에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별로 납입 금액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다만 모든 교육비가 자동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학원비는 학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해야 뜨는데, 소규모 학원이나 체육시설은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학원에서 직접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녀가 성인(만 19세 이상)인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자료를 확인하려면 자료 제공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해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되는데, 자녀가 직접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이걸 연말정산 직전에 하려면 번거로우니까, 1월 초에 미리 해두는 게 좋아요.

교복 구입비는 교복 업체에서 발급한 영수증이 필요한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확실하게 하려면 교복 살 때 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체험학습비는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에 포함시켜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만약 연말정산 때 교육비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5년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받은 경험이 있어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검색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데, 다만 해당 연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하니까 영수증은 잘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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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맞벌이인데, 교육비 공제를 소득 높은 쪽에 몰아줄 수 있나요?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쪽에서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해요.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으면 교육비도 남편 연말정산에서만 가능합니다. 유리한 쪽으로 기본공제를 선택하되, 그 선택에 교육비·의료비 공제가 따라간다는 걸 함께 계산하셔야 해요.

Q2.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학비도 공제가 되나요?

네,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국외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다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해외 학교에서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3. 2026년부터 초등 3학년 이상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2026년 확대된 범위는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까지입니다. 초등 3학년 이상의 학원비(예체능 포함)는 여전히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로는 별도로 잡을 수 있으니, 카드 결제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Q4. 자녀 학자금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으면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대출받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만 적용돼요. 한국장학재단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것이 대출받은 본인의 간소화 자료로 들어갑니다. 부모가 실질적으로 돈을 대납하더라도 세법상 공제 주체는 본인이에요.

Q5. 방과후학교 수업료 중 재료비도 공제되나요?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교재대(학교에서 구입하는 것)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지만, 재료비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방과후 로봇 교실 수업료는 공제 가능하지만, 로봇 키트 재료비를 외부에서 별도 구입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학교에서 일괄 구매한 교재대는 포함됩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 경험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의료·법률·재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반드시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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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 수만큼 혜택이 커지는 몇 안 되는 항목이에요. 2026년부터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되었으니,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빠뜨리지 마세요.

유치원·어린이집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학원비·급식비까지 한도 내에서 챙기시고,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등록금·전형료·기숙사비를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면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는 혜택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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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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