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시 진단서 2만 원, 소견서 1만 원, 진료확인서 3천 원. 비슷해 보이는 서류들의 비용 차이와 무료 발급 조건, 실손24 활용법까지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목차
보험금 청구하려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는데 2만 원이 나왔습니다. 옆에서 다른 환자는 소견서를 받으며 “이건 무료 아닌가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 비슷해 보이는 이 서류들의 비용 차이와 발급 요령을 정리해봤어요.

작년에 허리 디스크로 입원했을 때 일이에요. 보험금 청구하려고 진단서를 끊었는데 2만 원, 진료기록 사본 떼는 데 또 1,000원. 퇴원하면서 받은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무료였는데, 진단서는 왜 유료인 건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알고 보니 이 서류들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라 100% 본인 부담이더라고요.
더 황당했던 건, 같은 질환인데 소견서로 받으면 무료인 경우도 있고 유료인 경우도 있다는 거였어요. 병원 접수 직원한테 물어봐도 “원래 그래요”라는 답변뿐. 그래서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랑 보건복지부 고시를 뒤져봤습니다.
진단서와 소견서, 진료확인서는 대체 뭐가 다른 건지
병원에서 발급받는 제증명 서류는 이름은 비슷한데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가장 큰 오해가 “소견서는 진단서의 간략 버전”이라는 생각인데, 사실 둘은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진단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결과를 종합해서 작성하는 공식 문서예요. 병명, 질병분류기호(KCD 코드), 치료 의견까지 담겨 있어서 법적 효력이 가장 강하죠. 반면 소견서는 원래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전원하거나 자문을 구할 때, 진료의사가 자기 소견을 적어주는 서류입니다. 별도 법정 서식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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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서는 더 단순해요. “이 환자가 언제 왔고, 무슨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해주는 겁니다. 의사의 상세 소견이나 치료 계획 같은 건 포함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상한금액도 3,000원으로 진단서(2만 원)의 6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험사 등에서 진단서 발급비용을 회피하려고 “소견서로 써주세요”라고 요청해도, 환자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라면 그건 법적으로 진단서에 해당합니다. 명칭만 소견서인 거예요.
발급 비용 비교 — 병원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에 따르면, 주요 제증명수수료에는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한”이지 “고정가”가 아니라서, 병원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0원부터 상한금액까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거든요.
| 서류 종류 | 상한금액 | 실제 체감 범위 |
|---|---|---|
| 일반진단서 (국·영문) | 20,000원 | 10,000~20,000원 |
| 상해진단서 (3주 미만) | 100,000원 | 50,000~100,000원 |
| 상해진단서 (3주 이상) | 150,000원 | 100,000~150,000원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원 | 50,000~100,000원 |
| 진료확인서 | 3,000원 | 1,000~3,000원 |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상한금액을 초과해서 받는 병원이 있어도 직접적인 벌금이나 형사처벌은 없다는 점이에요. 의료법 제45조에 의해 환자에게 금액을 게시하도록 돼 있고, 게시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되지만, 상한금액 자체를 넘겨도 “시정명령” 수준의 행정지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병원에서 여전히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거예요.
📊 실제 데이터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같은 일반진단서라도 국·공립병원은 10,000~15,000원, 민간 종합병원은 15,000~20,000원, 동네 의원은 10,000~20,000원으로 기관별 편차가 큽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1~5장 기준 1,000원이고, 6장부터는 1장당 100원이 추가돼요. 참고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는 어디서든 무료입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건데, 동네 정형외과에서 진단서를 뗄 때 15,000원을 냈어요. 그런데 같은 질환으로 대학병원에 의뢰받아서 갔을 때는 20,000원이었거든요. 비용은 대학병원이 더 높았는데, 보험사에서 “대학병원 진단서가 더 신뢰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험금 심사 통과도 빨랐습니다.
소견서 무료 발급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이 부분이 가장 혼란스러운 거예요. “소견서는 원래 무료”라는 말과 “소견서 발급비 1만 원 냈다”는 말이 동시에 존재하니까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시(제2000-73호)에 따르면, 진료의 일환으로 당일 발급하는 소견서의 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돼 있어요. 예를 들어 내과에서 진료 받다가 의사가 “대학병원 가서 한번 봐라”며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때 써주는 소견서, 이건 비용을 별도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진찰료에 들어있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예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답변을 보면,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는 진료의 일환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를 위한 증명 목적이기 때문에 환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5,000원에서 15,000원까지 받더라고요.
⚠️ 주의
보험사에서 “소견서로 받으면 무료니까 진단서 대신 소견서를 떼오세요”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보험회사 제출 목적의 소견서는 무료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상 환자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는 명칭과 관계없이 진단서에 해당해요. 실제로 병원에서도 “보험용 소견서”라고 하면 일반진단서 수수료(최대 2만 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몰라서 손해를 봤던 게 이 부분이에요. 보험사 상담원이 “소견서면 된다”고 해서 소견서를 떼러 갔는데, 병원에서 1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진료확인서에 진단명만 기재해도 충분한 케이스였어요. 진료확인서는 3,000원이거든요. 7,000원을 아낄 수 있었던 셈이죠.
보험금 청구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돈을 아끼는지
손해보험협회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안내를 보면, 생각보다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제한적이에요. 핵심은 보험금 규모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통원의료비의 경우, 진단서 없이도 진단명이 기재된 서류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통원확인서, 처방전,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차트 — 이 중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통원 치료 후 실비 청구하면서 굳이 2만 원짜리 진단서를 뗄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입원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진단서가 필요하지만, 50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진단명과 입원 기간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나 진료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입·퇴원확인서 상한금액은 3,000원이니까 17,000원을 절약하는 셈이죠.
한 가지 더. 진단서 발급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안 됩니다. 약관상 직접적인 치료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단서 떼는 비용도 보험 처리 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아쉽지만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서 진단서 발급 비용을 “통상손해”로 인정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2025년 실손24 간소화 이후 바뀐 것들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어요. 2024년 10월 25일 1단계로 시작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일명 ‘실손24’가 2025년 10월 25일부터 2단계로 확대됐거든요. 기존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는데, 이제 전국 의원과 약국까지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실손24 앱을 깔면, 병원에서 진료 후 별도 서류를 떼지 않아도 진료 내역이 전산으로 보험사에 전송돼요. 즉, 소액 통원 치료 같은 경우엔 진단서나 소견서를 아예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진 셈이죠. 네이버, 토스 같은 플랫폼 앱과도 연계돼서 병원 예약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것도 가능해졌고요.
💬 직접 써본 경험
2025년 11월에 감기로 동네 내과에 갔는데, 실손24로 청구해봤어요. 접수대에서 “보험 청구 전산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동의 절차만 거치면 끝이더라고요. 진료 끝나고 3일 후에 보험금이 입금됐어요. 예전에는 진료확인서 떼러 또 병원 가야 했는데, 그 수고와 3,000원이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다만 아직 참여하지 않는 의원이 꽤 있다는 게 함정이에요. 제가 자주 가는 피부과는 “아직 안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실손24가 만능은 아니에요. 진단금(진단비), 수술비 같은 정액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여전히 진단서가 필수입니다. 실손24는 실손의료보험 청구에만 적용되는 거라, 암보험이나 특정 질병 보험금을 받으려면 기존 방식대로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그래서 서류 비용을 완전히 0원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발급비용 줄이는 실전 팁 7가지
직접 여러 번 보험금을 청구해보면서 터득한 방법들이에요. 재무 관련 사안이니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보험 설계사나 손해사정사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걸 권합니다.
첫 번째, 보험사에 전화해서 “어떤 서류가 최소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담원마다 답변이 다를 수 있어서, “진료확인서에 진단명 기재된 것으로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해요. 저는 이 한 통화로 진단서 2만 원을 진료확인서 3,000원으로 대체한 적이 세 번 있어요.
두 번째, 통원 치료 후 실비 청구할 때는 처방전 사본을 활용하세요. 처방전에는 진단명(질병코드)이 찍혀 있고,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상당수 보험사가 진단명이 확인되는 처방전만으로 통원 실비를 지급해요.
세 번째, 진료 당일에 서류를 요청하세요. 당일 진료 후 발급하는 소견서는 진찰료에 포함된 무료 서류로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별도 방문해 발급받으면 유료가 됩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네 번째, 여러 보험사에 동시에 청구해야 한다면 진단서 원본 1통 + 사본으로 처리하세요. 대부분의 보험사가 원본 1통 제출 후 나머지는 사본을 인정합니다. 진단서를 보험사 수만큼 발급받을 필요 없어요.
💡 꿀팁
다섯 번째로, 병원 홈페이지에서 제증명수수료를 미리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제증명 수수료를 홈페이지와 원내에 게시해야 합니다. 같은 진단서라도 국·공립병원이 민간병원보다 5,000~10,000원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여섯 번째, 교통사고 진단서는 보험사에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꼭 따져보세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청구자 부담이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단서 발급 비용을 통상손해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실손24 앱을 설치하고 본인이 다니는 병원이 참여 의료기관인지 확인해두면 향후 서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한 가지 후회되는 경험을 말하자면, 예전에 입원비 35만 원을 청구하면서 무조건 진단서가 필요한 줄 알고 2만 원을 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50만 원 이하 입원 건이라 입·퇴원확인서(3,000원)면 충분했던 겁니다. 17,000원을 날린 거죠. 금액이 작다고 느낄 수 있지만, 가족 단위로 보험 청구를 해보면 이런 비용이 쌓여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진단서 발급비용을 실손보험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쉽지만 불가능해요. 표준약관상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비용은 직접적인 치료비가 아니므로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사고의 경우, 피해자 진단서 비용은 보험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판례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Q2. 소견서와 진단서 중 보험 심사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보험사는 서류 형식보다 내용을 봅니다. 진단명, 질병코드, 치료 소견이 포함돼 있다면 소견서든 진단서든 심사에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정액 보험금(암진단비 등)은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보험사에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Q3.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교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하고, 과거 진료 기록만으로는 진료확인서 형태로 발급받는 게 원칙이에요.
Q4. 진료확인서에 진단명(병명)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관련 Q&A에서 확인서(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에는 진단명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상한금액(3,000원)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진단명 기재를 거부하는 병원이 있으면 이 근거를 알려주세요.
Q5. 실손24를 쓰면 진단서를 아예 안 떼도 되나요?
실손의료보험(실비) 청구에 한해서 서류 발급 없이 전산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암진단비, 수술비 같은 정액보험금은 별개의 보험 상품이라 여전히 진단서 등 서류가 필요해요. 또한 실손24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면 기존 방식대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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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와 소견서, 진료확인서는 이름만 비슷할 뿐 비용과 쓰임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험금 규모에 따라 필요한 서류의 수준이 달라지니, 무조건 비싼 진단서부터 떼지 마시고 보험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실손24가 확대되면서 소액 청구는 서류 자체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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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랜드 · 부동산·보험 분야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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