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직접 해보고 알게 된 요건과 불이익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받은 뒤에는 근속연수 초기화로 퇴직소득세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7가지 요건, 불이익, 세액정산 특례까지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받은 뒤에는 근속연수가 초기화되면서 나중에 퇴직소득세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직접 해보고 알게 된 요건과 불이익 정리
걱정하는 직장인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몇 년 전에 전세금 마련 때문에 중간정산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거든요. 당장 목돈이 필요하니까 퇴직금이 눈에 들어오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그때 주변에서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처음엔 과장이겠거니 했는데 직접 계산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퇴직금만큼 매력적인 재원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내 돈 먼저 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속연수 리셋, 퇴직소득세 누진, 노후 자산 축소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중간정산 요건 7가지부터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그리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가 기본 틀인데요. 이 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어요. 2012년 법 개정 이전에는 근로자가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면 사유 불문하고 중간정산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시행령 제3조에 열거된 7가지 사유에 해당해야만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근로자가 신청서를 내면 끝이 아니라, 사용자가 승인해야 실제 지급이 이뤄집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면 법정 사유가 충족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ISA 만기 연장했다가 세금 더 낸 사람, 저예요 — 중도해지와 뭐가 다른지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이걸 모르고 “퇴직금은 내 돈이니까 당연히 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거든요.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법정 사유 충족 시 반드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니까, 본인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은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이라는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해요. 같은 맥락이지만 적용 법조항과 절차가 다르니까 혼동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나와 있는 사유를 하나씩 짚어볼게요. 제가 고용노동부 자료랑 생활법령정보를 교차 확인한 내용입니다.

세금 비교표 인포그래픽

첫 번째,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에요.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핵심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집을 사는 건 안 됩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어도 본인이 무주택이면 되는지는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은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두 번째,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입니다. 역시 무주택자여야 하고, 본인 명의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요. 근데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게, 한 번 이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뒤 5년 안에 같은 사유로 재신청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세 번째,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이에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인데, 요양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네 번째,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법원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주의할 점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임금피크제 적용이에요.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인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 해당됩니다. 여섯 번째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예요. 자녀 돌봄 등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쓸 때가 대표적이죠.

일곱 번째, 천재지변 등 재난 피해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요. 실제로 이 사유로 신청하는 케이스는 드물지만, 최근 기후 관련 재해가 늘면서 관련 문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유별 필요 서류 한눈에 보기

사유가 충족돼도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 지인도 전세금 사유로 신청했다가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를 빠뜨려서 한 번 더 제출한 적이 있거든요. 고용노동부 업무처리 지침을 기반으로 사유별 핵심 서류를 정리해봤습니다.

중간정산 사유 핵심 증빙 서류 비고
주택 구입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무주택 입증 필수
전세금·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5년 내 동일 사유 재신청 불가
6개월 이상 요양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연임금 12.5% 초과 요양비
파산·개인회생 법원 결정문 사본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합의서, 근로계약서 변경본 임금 감소 확인 서류

⚠️ 주의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회사가 편의상 중간정산을 해주면, 세법상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소득세율이 퇴직소득세보다 훨씬 높아지고, 회사도 원천징수 의무 위반으로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사유 없는 중간정산은 양쪽 모두에게 리스크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근속연수 초기화, 진짜 뼈 아픈 불이익

중간정산의 가장 큰 불이익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주저 없이 근속연수 초기화를 꼽겠어요. 이게 단순히 퇴직금 계산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입사한 지 15년 된 사람이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1년차로 다시 카운트되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은 중간정산 이후의 근무 기간만을 기준으로 계산되니까, 당연히 금액이 확 줄어들겠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터집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어요. 근속연수공제라는 게 있는데, 오래 일할수록 공제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거든요. 5년 이하는 연 100만 원 공제지만, 20년 초과는 연 300만 원 공제입니다. 중간정산으로 근속연수가 쪼개지면 이 공제 혜택을 제대로 못 받게 돼요.

📊 실제 데이터

근속연수공제 금액 비교: 근속 10년이면 공제액 1,500만 원, 근속 20년이면 4,000만 원, 근속 30년이면 7,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근속자가 10년 시점에 중간정산을 받으면, 이후 10년간 근속연수공제는 1,500만 원에 불과하지만, 한 번도 안 받았으면 4,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어요. 차이가 2,500만 원이나 됩니다.

거기다 연분연승 과세 방식도 불리하게 작용해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서 1년치 소득을 구한 뒤, 거기에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거든요. 근속연수가 짧으면 나누는 수가 작아지니까 1년치 소득이 커지고,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올라가버려요. 같은 퇴직금이라도 세금이 몇 배로 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사례를 보면, 23년 근속 후 중간정산을 받고 10년 뒤에 3억 4천만 원을 퇴직금으로 받은 경우, 중간정산 이력이 없었을 때보다 퇴직소득세가 약 2,759만 원 더 나왔다고 해요. 금액 자체가 크니까 실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퇴직금의 16%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는 거거든요. 진짜 무시 못 할 차이예요.

퇴직소득세 폭탄이 터지는 구조

세금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을 이해하면 왜 중간정산이 불리한지 확실히 보이거든요.

퇴직소득세 계산은 크게 네 단계로 이뤄져요. 먼저 퇴직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서 퇴직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여기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다음, 그 금액을 12로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눠서 환산급여를 산출해요. 환산급여에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고, 거기에 기본세율을 곱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최종 세액이 나옵니다.

공식 서류 플랫레이

복잡하죠?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과정에서 “근속연수로 나눈다”는 단계가 두 번 들어가요. 근속연수가 짧으면 나누는 수가 작아지니까 환산급여가 커지고, 환산급여가 커지면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의 퇴직금을 받더라도 근속연수가 짧은 사람이 세금을 훨씬 많이 내는 구조인 거예요.

실제 숫자로 볼게요. 10년 근무 후 퇴직금 1억 원을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대략 200만 원대 나옵니다. 근데 중간정산 때문에 근속연수가 5년으로 잡히면? 동일 금액에 세금이 600만 원 이상으로 뛸 수 있어요. 근속연수가 절반이 되면 세금이 3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거든요.

특히 명예퇴직금처럼 고액의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에 타격이 더 큽니다. 법정퇴직금에 명예퇴직금이 합산되면 총액이 커지는데,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반영되니까 세율이 급격히 올라가요. 이런 상황을 흔히 “퇴직소득세 폭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노후 자산이 줄어드는 것도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중간정산으로 받은 돈은 대부분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에 바로 쓰이잖아요. 그 돈이 퇴직연금 계좌에 남아 있었다면 복리로 불어났을 텐데, 일찍 꺼내 쓰면서 은퇴 후 재원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재무 전문가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은 미래의 나에게 빚을 지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액정산 특례로 세금 되돌리는 방법

여기까지 읽으면 “이미 중간정산 받은 사람은 답이 없나?” 싶을 텐데, 다행히 구제 수단이 있어요. 소득세법 제148조에 규정된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합산특례) 제도입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과거 중간정산 때 받은 퇴직금과 최종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을 합산해서, 전체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속연수가 중간정산 전후를 모두 합친 기간으로 잡히니까, 근속연수공제도 커지고 연분연승 계산에서도 유리해집니다. 여기서 중간정산 당시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차감해주고요.

앞서 말한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사례를 다시 보면, 합산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세금이 5,376만 원이었는데, 적용하니까 2,617만 원으로 줄었어요. 무려 2,759만 원을 아낀 거죠. 중간정산을 안 한 것처럼 되돌려 놓는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근데 이걸 자동으로 적용해주는 게 아니에요. 퇴직하는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건 과거 중간정산 때 발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에요. 이 서류를 퇴직 시 회사에 제출하면서 “퇴직소득을 합산 정산해달라”고 요청하면, 회사가 합산 세액을 계산해서 원천징수합니다.

💡 꿀팁

중간정산 당시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본인이 분실했더라도 당시 재직했던 회사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퇴직 후 5년까지 보관 의무가 있거든요. 회사도 폐업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과거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세무사에게 상담받는 걸 추천합니다. 이 서류 하나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니까, 절대 허투루 넘기면 안 돼요.

추가로,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서 줄어든 세금 부분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과세이연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요. 일시불로 받는 대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추가 절감할 수 있다고 하니까,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챙기는 셈이죠. 다만 이 부분은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이 있나요?

법에서 횟수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아요. 법정 사유가 충족될 때마다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한 번 받으면 5년 이내 동일 사유 재신청이 제한되고, 매번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Q. 결혼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나요?

결혼 자체는 시행령 제3조의 7가지 법정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결혼과 동시에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마련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중간정산 후 퇴직금이 다시 쌓이기 시작하는 시점은?

중간정산금이 지급된 다음 날부터 새로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퇴직금이 다시 적립돼요. 이전 근무 기간의 퇴직금은 이미 정산받은 것이므로 최종 퇴직 시에는 정산 이후 기간만 반영됩니다.

Q. 퇴직연금 DC형도 중간정산과 같은 방식인가요?

DC형은 “중도인출”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칩니다. 적용되는 법정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유사하지만, 인출 한도나 세금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Q. 세액정산 특례를 몰라서 그냥 퇴직했으면 소급 적용이 되나요?

이미 퇴직한 뒤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한 뒤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절차와 기한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 경험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의료·법률·재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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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지금 당장 쓸 돈”과 “나중에 낼 세금+줄어드는 노후 자산” 사이의 트레이드오프예요. 급한 불을 끄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반드시 세금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려보고 결정하세요. 이미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퇴직 시 세액정산 특례 신청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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