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까지 직접 해보고 정리한 현실 가이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부부 395.2만원 확정.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 재산 환산 방법, 감액 구조, 신청 절차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으로 올랐는데, 이 숫자가 실제 월급 기준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걸 모르면 수급 여부를 완전히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까지 직접 해보고 정리한 현실 가이드
2026년 기초연금 기준액 변동 비교

저희 어머니가 올해 65세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꼼꼼하게 따져봤는데, 처음에는 “월 247만 원 이하면 받는 거 아니야?”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파고들어 보니까, 단순 월급이 아니라 재산까지 전부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하는 구조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아파트 있으면 못 받는 거 아니냐”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기본재산 공제라는 게 있어서 생각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통장 잔고가 많거나 고급 차를 타고 계시면 예상 외로 탈락하는 경우도 봤고요. 이 글에서는 제가 직접 계산해본 과정을 바탕으로,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핵심부터 짚어보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에요. 전년도 단독가구 228만 원에서 19만 원(8.3%) 올랐는데, 이건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주택 자산가치가 6.0% 상승한 영향이 반영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247만 원이라는 숫자가 “내 통장에 매달 찍히는 돈”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소득인정액이라는 별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이 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같은 현금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같은 재산까지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는 구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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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 가지 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연금 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했거나, 장해보상금·유족연금 일시금만 받은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이 부분 때문에 “나는 공무원이었는데 연금이 적어도 기초연금 못 받나?”라는 질문이 정말 많더라고요.

구분 2025년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28만 원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64.8만 원 월 395.2만 원
기준연금액(최대 수급액) 월 34만 2,510원 월 34만 9,700원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월 112만 원 월 116만 원

소득인정액이 뭔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의 공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딱 두 덩어리를 더하면 돼요.

소득인정액 = ① 월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번은 매달 들어오는 현금 소득을 정리한 값이고, ②번은 갖고 있는 재산을 “이 사람이 매달 이만큼의 소득 능력이 있다”고 환산한 값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다이어그램

저도 처음에 이걸 볼 때 “재산을 왜 소득으로 바꾸지?”라고 의아했는데, 생각해보면 합리적이에요. 현금 소득은 없지만 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진 분과, 월급 100만 원을 받지만 재산이 전혀 없는 분의 실제 생활 능력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재산도 월 소득 수준으로 환산해서 함께 평가하는 겁니다.

다만 환산 과정에서 각종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재산 많으면 탈락”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어떤 공제가 있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공제가 핵심이다

소득평가액 공식은 이렇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먼저 116만 원을 빼주고(기본공제),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그래서 0.7을 곱하는 거예요. 이 공제 구조가 상당히 관대해서, 실제로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생각보다 높은 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단독 어르신이라면, (200만 – 116만) × 0.7 = 58만 8천 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200만 원을 벌지만 소득평가액은 58만 8천 원인 셈이에요. 이 차이가 꽤 큽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비교표

여기서 기타소득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이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처럼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전액 반영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고 계시다면, 그 50만 원이 고스란히 소득평가액에 더해지는 겁니다.

💬 직접 계산해본 경험

저희 어머니 경우, 파트타임으로 월 80만 원 정도 벌고 계세요. 116만 원 공제를 적용하면 근로소득 반영액이 0원이 되더라고요.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30만 원이라 소득평가액은 30만 원. 솔직히 이 단계에서는 넉넉해 보였는데, 문제는 재산 쪽이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이론적으로 월 최대 약 468만 8천 원까지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 노인은 연봉 9,500만 원(월 약 796만 원) 수준까지도 수급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물론 이건 재산이 아예 없는 극단적인 경우지만, 근로소득 공제 폭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수치이긴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집 있으면 무조건 탈락?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재산 환산이에요. 공식부터 보겠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일반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빼주는데, 이게 금액이 상당해요.

거주 지역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특별시·광역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서울에 사시는 분이라면 일반재산에서 1억 3,500만 원을 먼저 빼주는 겁니다.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기준으로 2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면, 1억 3,500만 원 공제 후 6,500만 원만 남는 셈이에요. 여기에 금융재산도 2,000만 원을 빼주고, 부채가 있으면 또 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한 뒤 12로 나눕니다. 이게 월 소득환산액이에요. 연 4% 환산율은 “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연 4% 정도의 소득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입니다.

⚠️ 주의 — 고급차와 회원권은 전액 환산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 등은 기본재산 공제 없이 전액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차를 잘못 바꾸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니, 차량 교체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주택은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실거래가 5억 원인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이 3억 5천만 원이면 3억 5천만 원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급 판단에서는 “시세 기준으로 얼마짜리 집”보다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 사례로 계산해보는 소득인정액

이론만 보면 머리가 아프니까, 구체적인 사례 두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상황과 비슷하게 설정해 봤어요.

사례 A: 서울 거주 단독가구 어르신

조건은 이렇습니다. 근로소득 월 150만 원, 국민연금 월 40만 원, 서울 공시가격 2억 5천만 원 아파트 거주, 예금 3,000만 원, 부채 없음.

먼저 소득평가액을 구합니다. 근로소득 (150만 – 116만) × 0.7 = 23만 8천 원. 여기에 국민연금 40만 원(전액 반영)을 더하면 소득평가액은 63만 8천 원.

다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2억 5천만) – 기본재산액(1억 3,500만) = 1억 1,500만 원. 금융재산(3,000만) – 공제(2,000만) = 1,000만 원. 합산하면 1억 2,500만 원. 여기에 연 4% 적용 후 12로 나누면 1억 2,500만 × 4% ÷ 12 = 약 41만 7천 원.

최종 소득인정액: 63만 8천 + 41만 7천 = 약 105만 5천 원.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훨씬 낮으니 수급 가능합니다.

사례 B: 중소도시 거주 부부가구

남편 근로소득 월 200만 원, 아내 근로소득 없음. 국민연금 합산 월 80만 원. 중소도시 아파트 공시가격 1억 8천만 원. 예금 5,000만 원. 자동차 시가 1,500만 원. 부채 2,000만 원.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200만 – 116만) × 0.7 = 58만 8천 원 + 국민연금 80만 원 = 138만 8천 원.

재산 환산: 일반재산(1억 8천만 + 차량 1,500만) – 기본재산액(8,500만) = 1억 1,000만 원. 금융재산(5,000만) – 공제(2,000만) = 3,000만 원. 합산 1억 4,000만 – 부채 2,000만 = 1억 2,000만 원. 환산 1억 2,000만 × 4% ÷ 12 = 40만 원.

최종 소득인정액: 138만 8천 + 40만 = 약 178만 8천 원. 부부가구 기준액 395.2만 원 이하이므로 수급 가능합니다.

📊 실제 수급자 분포 데이터

보건복지부 2025년 9월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입니다. 150~200만 원 구간이 11%, 200~247만 원 구간은 3%에 불과해요.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문턱치일 뿐, 실제 수급자는 저소득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2026년 기초연금 수급액과 감액 구조

수급자격이 확인되었다면, 다음 관심사는 “그래서 얼마 받느냐”일 거예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소비자물가변동률(2.1%)이 반영되어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수급하면 각각의 연금에서 20%씩 감액되어 부부 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까지 받게 됩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만액을 받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감액 구조가 있거든요.

첫째,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선정기준액을 넘기지 않도록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30만 원이면, 34만 9,700원을 전부 받으면 264만 9,700원이 되어 기준을 초과하잖아요. 이런 경우 초과분만큼 깎이는 겁니다.

둘째,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기준 약 52만 4,550원)를 초과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삭감됩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서 많이 받는 분일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라 불만이 많은 부분이기도 해요. 다만 최소 지급액은 기준연금액의 50%(약 17만 4,850원)로 보장됩니다.

이 감액 문제 때문에 “국민연금 안 내는 게 낫다”는 말이 돌기도 하는데, 이건 오해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 자체가 기초연금보다 훨씬 클 수 있고, 연계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기초연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시길 권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에 새로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이라면, 생일 한 달 전부터 움직이시면 됩니다. 기존 수급자는 매년 자동 갱신되니 별도 재신청은 필요 없고요.

신청 채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둘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셋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온라인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대리 신청은 오프라인만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현장 작성),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기본입니다. 임차인이라면 임대차계약서도 가져가세요. 배우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전화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신청 전 꿀팁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세요. 재산·소득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복지로 모의계산도 가능하고요. 어머니 신청 전에 제가 여기서 미리 돌려봤는데, 실제 결과와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5분이면 끝나니까 방문 전에 꼭 해보시길 권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것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면서 주변에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정말 많았어요. 몇 가지 정리해 봅니다.

“아파트 있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 — 이건 틀렸어요. 기본재산액 공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 기준 공시가격 1억 3,500만 원까지는 재산 환산 자체가 0원입니다. 공시가격 3억 원대 아파트에 살아도 다른 소득이 적다면 수급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통장에 돈이 많으면 안 된다” — 금융재산 2,000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초과분만 환산됩니다. 예금 5,000만 원이 있다면 3,000만 원에 대해서만 연 4% 환산이 적용되어 월 10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추가될 뿐이에요. 물론 금융재산이 1억을 넘어가면 부담이 커지긴 합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급액이 약 52만 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는 경우 연계감액이 적용되지만, 기초연금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최소 기준연금액의 50%는 보장되거든요.

“작년에 탈락했으니 올해도 안 된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이 19만 원이나 올랐고, 근로소득 공제액도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인상됐어요.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다면 올해는 재신청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실제로 기준 변경 때마다 신규 수급자가 상당수 발생합니다.

참고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47만 원)은 기준중위소득(256만 4천 원)의 96.3%까지 근접했습니다. 사실상 중간 소득 수준의 노인도 대부분 수급 자격을 갖게 된 건데요,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급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제도가 바뀌기 전에 해당되시는 분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이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부가구로 판정되면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공동명의라고 해서 절반만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95.2만 원)이 단독가구(247만 원)보다 높으므로, 합산되더라도 기준 자체가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Q2. 자녀 명의로 된 재산도 부모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 심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반영합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포함되지 않아요. 다만 자녀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 등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Q3.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임차보증금은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되므로, 서울 거주자라면 전세보증금 1억 3,500만 원까지는 환산 금액이 0원이에요. 보증금이 높아도 기본재산 공제 범위 안이면 크게 영향 없습니다.

Q4.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늘면 자동으로 끊기나요?

매년 정기적인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고,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바로 끊기는 게 아니라 사전 안내가 오고, 이의신청도 가능해요. 소득 변동이 예상되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미리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Q5. 기초수급자(기초생활보장)를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동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산입되어 생계급여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전체 수급액 변동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본 포스팅은 개인 경험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의료·법률·재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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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2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면 수급 가능하고, 최대 월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현금소득과 재산환산액의 합계이며,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와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를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아직 신청 전이시라면 보건복지부 모의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니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이나 부모님께도 공유해 주세요.

WRITTEN BY

서락

부동산·복지 정책 전문 블로거 | 실전 경험 기반 노후 설계 콘텐츠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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