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계산 2026: 공시지가 30%·20% 비율과 ㎡당 5만 원 상한, 분할납부·환급 기준과 전용 6단계

농지보전부담금 계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농업진흥지역 안 30%, 밖 20%를 곱하고 ㎡당 5만 원 상한을 적용합니다. 면적별 계산표, 분할납부 2천만 원 기준, 환급 사유, 농지전용 전 확인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계산은 ㎡당 금액에 전용 면적을 곱하는 방식이며, ㎡당 금액은 개별공시지가 × 30%(농업진흥지역 안) 또는 20%(농업진흥지역 밖)이고 그 값이 5만 원을 넘으면 5만 원으로 정합니다. 이 비율은 2024년 7월 1일 이후 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되고, 그 전 신청분은 개정 전 비율이 적용됩니다.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농지전용허가 전에 내야 하므로 땅을 사기 전에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에서 계산표, 분할납부·환급 기준, 진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토지이음에서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공시지가 확인하기 →

지번만 입력하면 용도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지정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당 부담금 = 개별공시지가 × 30%(진흥지역 안) 또는 20%(진흥지역 밖), 상한 5만 원입니다.
  • 총 부담금 = ㎡당 부담금 × 전용 면적이며, 부과 기준일은 허가 신청일(신고는 접수일)입니다.
  •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허가·신고 전에 내며, 개인 2천만 원 이상이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허가 취소, 사업계획 변경, 전용 면적 감소 등은 환급 사유이며 환급가산금도 붙습니다.
  • 공용·공공시설 등은 감면 대상이 있지만 개인 주택은 감면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계산 공식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때 줄어드는 농지를 보전·관리하는 데 쓰기 위해 내는 돈입니다. 농지법 제38조에 근거하고, 계산 비율은 시행령, ㎡당 상한은 시행규칙 제47조의2(5만 원)에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식

① ㎡당 금액 = 개별공시지가 × 30%(농업진흥지역 안) 또는 20%(농업진흥지역 밖)
② ① 값이 5만 원을 넘으면 5만 원 적용
③ 농지보전부담금 = ㎡당 금액 × 전용 면적

같은 공시지가라도 농업진흥지역 안이면 부담금이 1.5배가 됩니다. 또 공시지가가 높은 땅은 상한 5만 원에 걸려 비율 차이가 사라지므로, 공시지가가 ㎡당 약 16만7천 원(30% 기준) 또는 25만 원(20% 기준)을 넘으면 상한 금액으로 계산된다고 보면 됩니다.

공시지가·면적별 부담금 계산표

감면이 없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부과 기준일의 개별공시지가와 허가 면적으로 결정됩니다.

공시지가(㎡당)진흥지역㎡당 부담금330㎡(약 100평)660㎡(약 200평)
5만 원밖(20%)1만 원330만 원660만 원
10만 원밖(20%)2만 원660만 원1,320만 원
10만 원안(30%)3만 원990만 원1,980만 원
20만 원밖(20%)4만 원1,320만 원2,640만 원
30만 원밖(20%)6만 원 → 상한 5만 원1,650만 원3,300만 원

전원주택 부지 660㎡를 공시지가 10만 원짜리 진흥지역 밖 농지에서 전용하면 약 1,320만 원이 듭니다. 여기에 설계비, 토목·진입로 공사비, 개발행위 관련 비용이 더해지므로 땅값만 보고 매입하면 예산이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매수 전 점검 항목은 토지 매수 전 확인 8가지에서 함께 보세요.

분할납부·환급·미납 기준

구분기준내용
납부 시기허가·신고 전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내야 허가 진행
분할납부 대상개인 건당 2천만 원 이상, 그 밖의 자 4천만 원 이상 등허가 신청 때 분할납부신청서 제출
분할 방법30% 선납 + 잔액 보증서(110% 이상)잔액은 4년 범위 4회 이내, 준공 전 완납
환급 사유허가 취소, 사업계획 변경, 허가 못 받음, 면적 감소환급가산금 함께 지급
미납 시독촉 후 가산금 3%, 중가산금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환급 청구는 결정통지서를 붙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합니다. 허가를 받고도 사업을 포기했다면 환급 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분할한 필지마다 따로 전용하는 경우의 절차는 토지 분할 방법 2026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농지전용 전 부담금 확인 6단계

1단계: 토지이음에서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봅니다

지번을 넣어 토지이용계획을 열고 농업진흥구역·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진흥구역은 전용 자체가 크게 제한됩니다.

2단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토지이음에서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봅니다. 허가 신청 시점의 공시지가가 기준이므로 매년 5월 말 공시 이후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3단계: 실제 전용할 면적을 정합니다

건축물 바닥면적만이 아니라 마당, 주차장, 진입로처럼 농지가 아닌 용도로 쓰일 면적을 모두 넣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넓히면 부담금만 늘어납니다.

4단계: 감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에 감면 대상과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 주택이 해당하는지는 시·군 농지 담당 부서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5단계: 매매계약에 허가 조건을 넣습니다

아직 매수 전이라면 “농지전용허가 불가 시 계약 해제” 같은 특약을 넣어 위험을 줄입니다. 농지 취득 단계의 농지취득자격증명도 함께 준비합니다.

6단계: 허가 신청과 함께 납부·분할을 결정합니다

부과 결정통지서를 받으면 일시 납부할지 분할할지 정하고, 분할이라면 30% 선납과 보증서를 준비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방법 이어서 보기 →

농지를 사는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처리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판단: 전원주택·창고·태양광

계획확인할 점부담금 관련 포인트
전원주택진입로 확보, 상하수도마당·주차 면적까지 전용 면적에 포함
농업용 창고·농막농지전용 없이 가능한 시설인지농업용 시설은 전용·신고 대상 여부가 다름
농촌체류형 쉼터설치 기준과 신고 절차전용 여부를 먼저 확인
태양광 발전지자체 이격 거리 조례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별도 절차 확인
상속받은 농지 활용진흥지역 여부와 공시지가매도·전용·임대 중 비용 비교

농막이나 쉼터처럼 전용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부담금이 아예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 차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 토지이음에서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확인했다
  • ☐ 올해 개별공시지가와 공시일을 확인했다
  • ☐ 건물·마당·진입로까지 포함한 전용 면적을 정했다
  • ☐ 30%·20% 비율과 ㎡당 5만 원 상한을 적용해 계산했다
  • ☐ 감면 대상 여부를 시·군 담당 부서에 확인했다
  • ☐ 매매계약에 허가 불가 시 해제 특약을 넣었다
  • ☐ 2천만 원 이상이면 분할납부 신청을 검토했다
  • ☐ 사업 포기 시 환급 신청 절차를 알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농지보전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은 같은 건가요?

흔히 같은 뜻으로 부르며 법령상 명칭은 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

2. 비율이 언제 바뀌었나요?

2024년 7월 1일 이후 허가 신청분부터 진흥지역 안 30%, 밖 20%가 적용됩니다. 그 전 신청분은 개정 전 비율입니다.

3. 공시지가가 아주 높으면 얼마나 내나요?

㎡당 5만 원 상한이 있어 면적 × 5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4. 언제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전용허가나 신고 전에 전부 또는 일부를 내야 합니다.

5. 나눠서 낼 수 있나요?

개인은 건당 2천만 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30% 선납 후 잔액을 4년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6. 허가를 받고 집을 안 지으면 돌려받나요?

허가 취소나 사업계획 변경 등 환급 사유에 해당하면 환급가산금과 함께 돌려받습니다.

7. 마당도 면적에 들어가나요?

농지가 아닌 용도로 쓰는 면적은 전용 면적에 포함됩니다.

8. 농업인이면 감면되나요?

시설 종류에 따라 감면 규정이 있으므로 시행령 별표 2와 담당 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9. 부담금은 누가 부과하나요?

농지전용 허가권자가 결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납 업무를 맡습니다.

10.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독촉 후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고,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작성자: 송석 · 지산랜드 운영자

본 글은 독자의 정보 확인을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부담금 비율, 상한, 감면 기준은 법령 개정과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허가 신청 전 시·군 농지 담당 부서와 한국농어촌공사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