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을 공시가격,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재산세 공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까지 2026년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공식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시작합니다. 주택은 개인별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후 재산세 중복분,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세부담상한을 반영해야 실제 납부세액에 가까워집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을 처음 접하면 “공시가격”,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 “재산세 중복분 공제” 같은 용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 흐름은 단계별로 나누면 훨씬 단순합니다. 먼저 내가 6월 1일 기준으로 어떤 부동산을 보유했는지 확인하고, 그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종부세 공제금액을 넘는지 따져보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했거나,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라면,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국가가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
매년 6월 1일 보유 현황으로 판단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월 1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해 종부세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6월 2일에 팔았더라도 과세기준일에는 보유자였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취득했다면 그해 종부세 판단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물건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합산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경우 세대 전체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개인별 보유분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나누어 계산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공동명의라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다릅니다
재산세는 대부분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공제금액을 넘는 고가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같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가 모두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종부세 계산 과정에서는 이미 재산세로 과세된 부분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절차가 들어갑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계산 공식 한눈에 보기
기본 공식
종부세 계산은 복잡해 보여도 큰 공식은 하나입니다.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 재산세 중복분과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세부담상한을 적용해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공제 후 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종합부동산세액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납부할 세액
주택과 토지는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를 구분해 계산합니다. 주택분은 일반적으로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의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이 공제금액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분 60%, 토지분 100%가 적용됩니다.
| 구분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대표 대상 |
|---|---|---|---|
| 주택분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60% |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
| 종합합산토지 | 5억 원 | 100% | 나대지, 잡종지 등 |
| 별도합산토지 | 80억 원 | 100% |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 이하라면 보통 종부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11억 5,000만 원이라면 12억 원 공제금액 이하이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일반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1억 5,000만 원이라면 기본공제 9억 원을 초과하므로 종부세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택분 종부세 계산 방법
1단계: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전국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서울 아파트 1채와 지방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두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단계: 공제금액을 차감합니다
주택분 공제금액은 일반적으로 9억 원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 12억 원을 공제합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 여부는 단순히 “내 이름으로 1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대원 보유 주택, 공동명의 특례, 일시적 2주택 등 여러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단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합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 전체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주택분은 공제 후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이 15억 원이면, 15억 원에서 12억 원을 뺀 3억 원에 60%를 곱해 과세표준은 1억 8,000만 원이 됩니다.
4단계: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인 주택분 세율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2주택 이하의 경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7%, 12억 원 이하 1.0%, 25억 원 이하 1.3%, 50억 원 이하 1.5%, 94억 원 이하 2.0%, 94억 원 초과 2.7% 구조입니다. 3주택 이상은 고가 구간에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세율 | 2주택 이하 누진공제 | 3주택 이상 세율 | 3주택 이상 누진공제 |
|---|---|---|---|---|
| 3억 원 이하 | 0.5% | 없음 | 0.5% | 없음 |
| 6억 원 이하 | 0.7% | 60만 원 | 0.7% | 60만 원 |
| 12억 원 이하 | 1.0% | 240만 원 | 1.0% | 240만 원 |
| 25억 원 이하 | 1.3% | 600만 원 | 2.0% | 1,440만 원 |
| 50억 원 이하 | 1.5% | 1,100만 원 | 3.0% | 3,940만 원 |
| 94억 원 이하 | 2.0% | 3,600만 원 | 4.0% | 8,940만 원 |
| 94억 원 초과 | 2.7% | 1억 180만 원 | 5.0% | 1억 8,340만 원 |
5단계: 재산세 중복분과 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과세 대상이 일부 겹칩니다. 그래서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두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합계 한도가 있습니다.
4. 토지분 종부세 계산 방법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를 구분합니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보다 먼저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 잡종지처럼 별도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토지가 대표적입니다. 별도합산토지는 상가나 사무실의 부속토지처럼 사업용 건축물에 딸린 토지가 대표적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공제금액과 세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공제 후 100% 적용
종합합산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5억 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적용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5억 원 이하 1.0%, 45억 원 이하 2.0%, 45억 원 초과 3.0% 구조입니다. 나대지 보유자는 공시가격이 크지 않아 보여도 공제금액이 주택보다 낮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 공제 후 100% 적용
별도합산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80억 원을 공제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0.5%, 400억 원 이하 0.6%, 400억 원 초과 0.7%입니다. 일반 개인보다 상가, 빌딩, 사무실 부속토지 등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나 법인이 주로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 구분 | 공제금액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종합합산토지 | 5억 원 | 15억 원 이하 | 1.0% | 없음 |
| 45억 원 이하 | 2.0% | 1,500만 원 | ||
| 45억 원 초과 | 3.0% | 6,000만 원 | ||
| 별도합산토지 | 80억 원 | 200억 원 이하 | 0.5% | 없음 |
| 400억 원 이하 | 0.6% | 2,000만 원 | ||
| 400억 원 초과 | 0.7% | 6,000만 원 |
5.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와 세부담상한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확인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분 종부세 계산에서 기본공제 12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에 따르면 보유기간 공제는 5년 20%, 10년 40%, 15년 50%이며, 연령 공제는 60세 20%, 65세 30%, 70세 40%입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하지만 합계 한도는 80%입니다.
| 공제 구분 | 요건 | 공제율 | 비고 |
|---|---|---|---|
| 장기보유 세액공제 | 5년 이상 | 20% | 1세대 1주택자 대상 |
| 10년 이상 | 40% | ||
| 15년 이상 | 50% | ||
| 고령자 세액공제 | 60세 이상 | 20% | 연령 기준 충족 필요 |
| 65세 이상 | 30% | ||
| 70세 이상 | 40% | ||
| 합계 한도 | 고령자 + 장기보유 | 최대 80% | 중복 적용 가능 |
세부담상한은 급격한 세금 증가를 막는 장치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는 세부담상한이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낸 재산세와 종부세 상당액에 비해 올해 세금이 일정 수준 이상 급격히 늘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는 세부담상한율을 150%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산상 세액이 크게 나오더라도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이 차감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고지세액은 단순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공제와 세액공제 순서를 헷갈리지 마세요
종부세 계산에서 재산세 공제는 중복과세를 조정하는 성격입니다.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성격입니다. 실제 고지서는 이 두 과정을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단순히 과세표준에 세율만 곱한 금액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6. 계산 예시로 이해하는 종부세
예시 1: 공시가격 15억 원 1세대 1주택자
가장 단순한 예시부터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15억 원인 아파트 1채를 보유했다고 가정합니다. 주택분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은 12억 원이므로, 공제 후 금액은 3억 원입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3억 원 × 60% = 과세표준 1억 8,000만 원
1억 8,000만 원 × 0.5% = 종합부동산세액 90만 원
이후 재산세 중복분,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세부담상한을 추가 반영
이 예시에서 과세표준 1억 8,000만 원은 3억 원 이하 구간이므로 0.5% 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이 금액은 최종 납부세액이 아니라 재산세 중복분과 세액공제 전의 단순 계산액입니다. 보유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은 1세대 1주택자라면 실제 납부세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시 2: 공시가격 합계 18억 원 2주택자
이번에는 개인이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고, 두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8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주택 이하는 일반 공제금액 9억 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공제 후 금액은 9억 원이고, 여기에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은 5억 4,000만 원입니다.
9억 원 × 60% =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5억 4,000만 원 × 0.7% – 누진공제 60만 원 = 318만 원
이후 재산세 중복분과 세부담상한을 반영
2주택 이하의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은 6억 원 이하 구간이므로 0.7%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 60만 원을 차감합니다. 계산하면 378만 원에서 60만 원을 뺀 318만 원입니다. 이 역시 재산세 중복분 공제 전 금액이므로 실제 고지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시 3: 공시가격 합계 30억 원 3주택자
3주택 이상은 고가 구간에서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개인이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고 공시가격 합계가 3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일반 공제 9억 원을 뺀 21억 원에 60%를 곱해 과세표준은 12억 6,000만 원입니다.
21억 원 × 60% = 과세표준 12억 6,000만 원
12억 6,000만 원 × 2.0% – 누진공제 1,440만 원 = 1,080만 원
이후 재산세 중복분과 세부담상한을 반영
3주택 이상 과세표준 12억 6,000만 원은 25억 원 이하 구간입니다. 따라서 2.0% 세율과 누진공제 1,440만 원을 적용합니다. 12억 6,000만 원의 2.0%는 2,520만 원이고, 여기에 누진공제 1,440만 원을 빼면 1,080만 원입니다.
예시 계산에서 빠진 항목
위 예시는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공제할 재산세액, 세부담상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공동명의 특례, 일시적 2주택 특례,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미리계산 서비스나 세무 전문가 검토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실수하기 쉬운 체크포인트
실수 1: 시세로 계산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매가가 20억 원인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은 그보다 낮을 수 있고,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1세대 1주택자 기준에서는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을 시작하기 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 2: 세대 합산과 개인별 합산을 혼동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별 합산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판정이나 특례 적용 여부는 세대 개념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개인별 공시가격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위험합니다.
실수 3: 1세대 1주택 공제와 일반 공제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공제가 적용되지만, 다주택자나 일반 주택 보유자는 9억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은 별도 특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 4: 재산세까지 더해진 전체 보유세를 종부세로 착각하는 경우
많은 납세자가 “보유세가 얼마냐”와 “종부세가 얼마냐”를 혼동합니다. 보유세는 보통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부르는 표현입니다. 종부세 고지액만 보려면 재산세와 구분해야 하고, 전체 부담을 보려면 재산세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실수 5: 세율표만 보고 최종세액을 단정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은 계산 과정의 일부입니다. 재산세 중복분 공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세부담상한을 적용하면 실제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1세대 1주택자는 단순 계산보다 실제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시가격이 아니라 매매가로 종부세를 계산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별 공시가격과 특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자 공제 12억 원과 일반 공제 9억 원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 과세표준에 세율만 곱한 금액은 최종 납부세액이 아닙니다.
- 합산배제나 특례 대상 주택은 신고 여부와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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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확인 링크
8. 자주 묻는 질문 FAQ
종합부동산세는 시세나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세액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공제, 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주택분 공제금액은 9억 원입니다. 개인별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각 소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개인별 합산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나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제 후 금액 중 실제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입니다. 주택분은 60%, 토지분은 100%가 적용됩니다.
네.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다만 종부세 계산 과정에서 이미 재산세로 부과된 부분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가능 금액과 기간은 고지서 및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소유 지분, 주택 수, 1세대 1주택 여부, 보유기간, 연령, 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자료, 합산배제 또는 특례 적용 여부가 필요합니다.
결론: 종부세 계산은 공시가격과 공제금액 확인이 절반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은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는 명확합니다. 첫째, 6월 1일 기준 보유 부동산을 확인합니다. 둘째,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나눕니다. 셋째,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뺍니다. 넷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다섯째,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여섯째, 재산세 중복분,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세부담상한을 반영합니다.
종부세는 단순히 “집값이 비싸면 많이 낸다”로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공시가격, 소유 지분, 주택 수, 1세대 1주택 여부, 보유기간, 나이, 전년도 세부담까지 모두 연결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본인의 보유 형태를 남겨 주세요. 공시가격 조회 방법, 재산세 계산법, 1세대 1주택 특례 글도 함께 보면 전체 보유세 흐름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년 5월 18일
참고자료 및 출처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공식 안내 바로가기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 안내: 공식 안내 바로가기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시가격 조회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