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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자격 받는 금액 알아보기

by 대등 2024. 7. 25.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65세에 가까워지는 많은 분들은 노후 걱정을 하게 되는데, 특히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입니다.

이 두 가지 연금은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수급 자격과 금액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수급 자격과 금액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먼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두 연금의 목적과 지급 방식, 자격 요건 등에서 차이가 나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주로 저소득층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입 기간과 납부한 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기초연금의 주요 목적은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노인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최소 1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노령연금은 주로 근로 생활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하여,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해당 연금 수령자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장기간의 계획적 저축을 장려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함으로써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재정적 지원이 됩니다. 수급 자격은 주로 나이, 국적, 거주지, 소득 인정액 등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격조건

  1. 나이: 만 65세 이상
  2. 국적 및 거주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3. 소득 인정액: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각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각 항목별로 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합산하여 최종 소득 인정액을 도출합니다.

  • 근로소득: 월평균 근로소득
  • 사업소득: 자영업 또는 사업체 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기초생활보장수급액, 실업급여 등
  • 무료 임차 소득: 무료로 주거를 제공받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

이렇게 산정된 월 소득이 소득 인정액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통해 각 가구의 실제 경제적 여건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선정 기준액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이는 가구의 형태와 생활비용의 차이를 반영한 기준입니다.

  • 단독가구: 2,1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1. 자동차 재산: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은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회원권 재산: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등의 회원권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3.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35억 원 공제
    • 중소도시: 8500만 원 공제
    •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수급자격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공정한 지원을 위해 특정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이들은 별도의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제적 상황이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이미 다른 형태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가입자들에게 지급되며, 이는 장기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중요합니다.

자격조건

  1. 연령: 만 65세 이상
  2. 국적 및 거주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3. 가입 기간: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이상 가입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으로,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 방법

노령연금의 소득 인정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그 기간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결정되는 구조로, 국민연금 제도의 핵심 원칙입니다.

지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이 달라집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 과정에서 연령별로 지급 시작 시점을 조정한 결과입니다.

  • 1953~1956년생: 61세부터 지급
  • 1957~1960년생: 62세부터 지급
  • 1961~1964년생: 63세부터 지급
  • 1965~1968년생: 64세부터 지급
  •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부터 지급

수급자격 제외 조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적으로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 특정 직업(공무원, 사립 교직원, 군인 연금 수급자 등): 이들은 다른 연금 제도를 통해 이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됩니다.
  • 해외 이주자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 국외 거주자의 경우 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연금 금액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지급 금액은 각기 다르며, 이는 수급자의 경제적 상황과 국민연금 납부 이력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 금액은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34,8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36,500원

노령연금 금액

노령연금의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월액 평균액이 200만 원인 사람이 10년을 가입했을 때 받는 금액이 25만 원이라면, 30년 동안 가입했을 때 지급받는 금액은 75만 원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의 차이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의 지속적 납부를 통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예상 연금월액 표에 따르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 최대 617만 원 기준 40년 가입 시 1,837,57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무리

노후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은 노후 생활의 경제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수급 자격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으로 재테크와 절세 방법을 통해 더 나은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은퇴 이후의 생활을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