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cozyland
생활정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공고: 주요 사항 및 신청 방법

by 대등 2024. 7. 29.
반응형

전기요금의 인상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고는 기존 시행계획에서 몇 가지 사항이 수정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는 2024년 4월 19일에 발표된 공고 제2024-269호를 기반으로 하여, 수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주요 수정사항,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시행 목적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은 특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특별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단기적인 재정 지원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은 20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중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20만 원이며, 사업장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번 특별지원 사업은 특히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지원을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경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
  •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폐업상태는 국세청 조회 기준)

매출기준

  •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
  • 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
  • 1년 전반 휴업 등 사유 제외

전기요금 납부자

  • 반사용, 안전사용, 농사용, 교육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사업장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각 유형에 맞는 적절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자신이 속한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 서류는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반영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 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직접 계약자

  • 전기요금을 직접 계약하여 납부하는 사업자
  • 필요한 서류: 사업자 등록증, 전기요금 고지서 등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을 타인 명의로 납부하는 경우
  • 필요한 서류: 사업자 등록증, 전기요금 고지서, 납부확인서 등

지원방식

  •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최대 20만 원 지원
  • 지원금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직접 차감되어 반영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포털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신청 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신청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기간

  • 2024년 7월 8일 (월)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포털사이트)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방문 지원

유의사항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유의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원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신청자 본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또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이번 특별지원 사업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출액 확인 기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환산을 적용합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전기요금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 신청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문의

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들은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문의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해당 문의처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평일 09~18시)
  • 한국전력 콜센터: 123 (연중무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