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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 소득 1억 넘는 다주택자, 세금 변화 총정리

by 대등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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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1억 넘는 다주택자, 세금 변화 총정리
연 소득 1억 넘는 다주택자, 세금 변화 총정리

요즘처럼 금리도 높고 세금 부담도 커진 시대에,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금 문제는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어요. 특히나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과세구간이 달라지고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고소득 다주택자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을 줄이고, 과세 강화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전방위로 변화가 생기게 되었답니다.

 

이 글에서는 연 소득 1억 원 이상을 올리는 다주택자의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세목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각 항목마다 실제 사례와 팁도 함께 소개하니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 다주택자와 1억 소득 기준의 의미

다주택자와 1억 소득 기준의 의미

먼저 '연 소득 1억 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왜 중요한지부터 짚고 갈게요. 일반적으로 과세 체계에서 연소득이 1억 원을 넘게 되면, 소득세의 누진세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구간에 진입하게 돼요. 그리고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그 부담이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죠.

 

정부는 고소득자와 고자산가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는데요. 특히 ‘다주택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 수요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서, 세법상 거의 대부분의 혜택이 제외되고 있어요.

 

‘다주택자’란 기본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을 의미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돼요. 예를 들어, 서울과 같은 지역에서는 2채만 보유해도 다주택자로 분류돼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럼 연 소득 1억 원을 넘는 다주택자가 어떤 세금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이 기준을 넘어서면 소득세율이 기본 35% 이상 적용되기 시작하고, 각종 공제 혜택도 제한을 받아요.

 

특히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세목에서 가산세나 고세율 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세무 설계가 매우 중요해져요.

 

예를 들어, 연봉 7,000만 원에 월세 임대 수익이 연간 3,600만 원인 경우, 이 합산 소득은 1억 600만 원이 되어 고소득 구간에 진입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각종 공제 항목이 줄어들고, 추가적인 부동산세 부담이 올라가게 돼요.

 

따라서 고소득 다주택자는 단순히 '많이 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이 낸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세 전략이 절실해지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달라진 세금 규정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

📌 소득 1억 초과 다주택자의 주요 구간별 세율

소득 구간 적용 세율 특징
~4,600만 원 15% 기본세율, 공제 폭 넓음
4,600만 원 ~ 8,800만 원 24% 중간 구간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35% 본격적인 고세율 시작 구간
1억 5천만 원 초과 38~45% 지방세 포함 시 실효세율 49.5%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가장 궁금해하실 '2025년 세법 개정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볼게요. 연 소득 1억이 넘는 다주택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2025년 세법 개정 핵심 내용

2025년 세법 개정 핵심 내용

2025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은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대응’이 필요한 변화예요. 특히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는 다주택자의 경우, 각종 세금이 전방위로 강화되면서 실질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어요.

 

먼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이 바뀌었어요. 2025년부터는 ‘주택 수 기준’보다 ‘공시가 총액 기준’으로 회귀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세부담 회피를 위해 쪼개기 보유를 하는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보유세 중과세율이 유지되면서 종부세 외에도 재산세 누진 구조가 강화돼요.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도 세율 할증이 다시 적용되는 조정이 있었답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매도 시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2025년에는 이 중과폭이 다시 확대돼요. 예외적으로 조정지역 외 지역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수도권을 포함한 핵심 지역은 여전히 중과세율이 높게 적용돼요.

 

또한,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와 과세 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기존엔 월세 수입 2,000만 원 이상만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2025년부턴 소득 합산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실제 수입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요.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 중 일부는 고소득 다주택자의 경우 제외되거나 축소돼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한도 축소 또는 단계적 감면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공제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됐어요.

 

특히,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분산해 보유하던 전략도 강화된 '명의신탁 과세 규정' 때문에 리스크가 커졌어요. 세무당국은 실질소유자 기준 과세를 확대하면서, 가족 간 부동산 이전에도 취득세, 증여세 등을 중복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2025년부터는 고가 주택의 기준도 기존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 많은 주택에 적용되도록 확대되었어요.

 

이와 함께 금융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엔 ‘합산 종합과세’가 적용되면서, 종합소득세율이 최고 45%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이런 흐름 속에서 연 소득 1억 원 이상이면서 다주택까지 보유한 경우, 단일 세목이 아닌 복합적인 세부담 구조로 인해 실질 세부담률이 50%를 넘을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오고 있어요 🧾

🧮 2025 세법 개정 핵심 요약표

항목 2024년 2025년 변경 비고
종부세 기준 6억 (1세대 1주택 12억) 공시가 총합 기준 면적·지역 무관 적용
양도세 중과 기본 + 20~30% 최대 45% 적용 조정지역 중심 강화
임대소득 과세 기준 2,000만 원 초과 합산소득 중심 과세 기존 분리과세 일부 폐지
고가주택 기준 9억 원 6억 원 양도세 및 종부세 확대 영향
명의신탁 과세 약함 실질소유자 기준 강화 세무조사 확대

 

세제는 단순히 '얼마를 내느냐'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요. 다음 섹션에선 📌 '보유세 변화'—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심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드릴게요!

🏠 보유세 변화 (재산세 + 종부세)

보유세 변화 (재산세 + 종부세)

다주택자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보유세’예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개념인데, 매년 주택을 갖고 있기만 해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 ‘살면서 계속 나가는 돈’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2025년 세법 개정 이후, 보유세 체계도 큰 폭으로 바뀌었어요. 단순히 주택 수 기준으로 계산하던 방식에서 ‘공시가격 총합’ 기준으로 회귀되면서 다주택자 입장에선 훨씬 세밀한 계산이 필요하게 됐답니다.

 

우선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되며, 주택의 위치(조정지역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가중치가 붙어요. 특히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재산세율이 최대 0.6%까지 상승할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과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2025년에는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의 합에 대해 과세돼요. 공제 기준이 낮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죠.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12억짜리 아파트 한 채, 경기 성남에 6억짜리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총 공시가격이 18억 원이 되고, 다주택자 공제 6억 원을 제외한 12억 원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돼요.

 

종부세율은 구간별로 최대 6.0%까지 올라가고, 지방세 포함 시 실효세율이 7%에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단순히 보유만 해도 매년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

 

그리고 다주택자는 일반 세율보다 '중과세율'이 적용되기도 해요. 이는 특히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며,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중과될 수 있어요.

 

정부는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이와 같은 보유세 개편을 시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주택을 장기 보유한 실수요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세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유세가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예시로 비교해볼까요?

🏘 다주택자 보유세 예시 비교표

보유 주택 총 공시가격 재산세 (2025) 종부세 (2025) 합계 보유세
서울 2주택 (10억 + 8억) 18억 약 180만 원 약 460만 원 640만 원
서울 + 경기 3주택 24억 약 240만 원 약 800만 원 1,040만 원
비수도권 2주택 8억 약 80만 원 비과세 80만 원

 

표를 보면 수도권 다주택자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공시가격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종부세율이 급격히 뛰기 때문에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좋아요.

 

다음은 더 민감한 세금인 📉 '양도소득세' 섹션으로 이어갈게요. 팔 때 과연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지 궁금하시죠?

💸 양도소득세와 중과세율

양도소득세와 중과세율

보유세도 무섭지만,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더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특히 다주택자라면 기본세율보다 훨씬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도 타이밍과 보유 전략을 철저히 따져봐야 해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5억에 산 집을 9억에 팔면 4억의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붙는 구조죠. 하지만 이때 주택 수와 지역 조건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져요.

 

2025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이상이면 양도세가 중과돼요. 기본 세율 6~45%에 더해 20%포인트(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돼요. 지방세 포함 시 실효세율이 60%에 달하는 경우도 생겨요 😨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줄어들어요. 1세대 1주택자에겐 10년 보유 시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다주택자는 공제가 거의 없거나 제한적이에요. 2025년 개정안에서는 고가주택 기준도 9억에서 6억으로 내려가면서 양도차익이 커지는 구조가 되었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15억 아파트를 5억에 매입해 보유 중인 2주택자가 매도하면, 약 10억 원의 양도차익 중 기본세율 외에 20% 중과세율이 더해져 실질 세금이 4~5억 가까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자 요건 또한 2년 이내 전입+기존 주택 처분이라는 제한 조건이 더 까다롭게 개편됐어요.

 

2025년부터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은 강화되는 반면, 다주택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가 강화되는 방향이에요.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는 누진 구조는 여전히 유지돼요.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비과세 가능한 구조 만들기’ 또는 ‘법인 전환’, ‘증여 후 양도’ 같은 우회 전략을 검토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요. 물론 이런 방법도 모두 세무 전문가와 사전 상담이 필수예요.

 

그럼 상황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래 비교표를 통해 확인해볼까요?

💰 양도소득세 중과 비교표

주택수 보유지역 양도차익 세율 (2025) 예상세금
1주택 서울 4억 6~45% 약 7천만 원
2주택 조정지역 4억 6~45% + 20% 약 1억 4천만 원
3주택 서울/과천 6억 6~45% + 30% 약 2억 8천만 원

 

보시다시피 주택 수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조정지역에 위치할수록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무턱대고 보유했다가 큰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이제 다음 섹션에선 📄 임대소득세와 신고 시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다주택자라면 월세 수입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임대소득세와 세무 신고 주의점

임대소득세와 세무 신고 주의점

다주택자에게 있어 월세나 전세보증금에서 나오는 수익도 중요한 소득원이죠. 그런데 이 ‘임대소득’은 세법상 별도의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

 

2025년부터는 임대소득 관련 세무 관리가 훨씬 더 까다로워졌어요. 정부는 '비사업자형 임대인'도 철저히 관리하고, 공공기관에서 취합한 임대 정보와 실제 과세 자료를 대조해 누락 여부를 자동 확인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연간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했지만, 2025년부턴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가 기본이 되었어요. 즉, 근로소득 + 임대소득 + 기타소득을 다 합쳐서 종합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예요.

 

특히 연 소득 1억 원을 넘는 다주택자라면, 임대소득까지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최고 45%까지 적용될 수 있고, 여기에 지방세 포함 시 실효세율이 49.5%까지 오를 수 있어요.

 

또한, 전세보증금도 간주임대료라는 형태로 과세 대상에 포함돼요. 기준시가 × 정해진 이자율(약 2.4%)로 환산해, 실질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세금이 붙는 구조예요. 이 부분은 특히 고가 아파트 전세를 다수 보유한 경우 불리해요.

 

중요한 건 ‘의도적 누락’보다 ‘실수’로 인한 과세 불이익이 많다는 점이에요. 계약서 등록 누락, 현금 임대료 수령, 부동산 중개소 미신고 사례는 대부분 국세청의 빅데이터로 잡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고 누락 시에는 과세뿐 아니라 '가산세 20% + 납부불이행가산세 10% + 이자'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단순 실수도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

 

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이지만, 부가세 신고와는 별개예요. 종합소득세는 종합과세 방식이므로 모든 소득을 통합해서 보고해야 하며, 임대소득이 3천만 원 이상이면 부가세 신고 대상일 수도 있어요.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비용 처리, 간주임대료 등 복잡한 항목이 많기 때문에 연 소득 1억 원 이상이라면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 임대소득 과세 기준 정리표

임대유형 과세 방식 과세 기준 (2025) 주의 사항
월세 임대 종합과세 금액 제한 없음 기본세율 적용 (최고 45%)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보증금 총액 3억 원 초과 시 이자율 기준 과세
임대 2채 이하 소액 분리과세 가능 종합소득 2천만 원 이하 시 단, 2025년부터 제한 예정

 

임대소득은 특히 국세청에서 집중 모니터링하는 항목이에요. 절세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신고’예요. 세법이 매년 바뀌는 만큼, 세무사와 상의하면서 자료 정리를 철저히 해두는 게 가장 안전하답니다.

💼 절세 전략과 실제 사례

절세 전략과 실제 사례

세금은 줄일 수 없지만, ‘관리’는 가능해요. 연 소득 1억 원 이상 다주택자라면 제대로 된 절세 전략이 없이는 매년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날리게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실질적인 절세 노하우와 실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

 

1️⃣ 첫 번째 전략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만들기’예요. 조정지역 내 1주택자라면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주거지를 일원화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대폭 줄일 수 있어요.

 

2️⃣ 두 번째는 ‘세대분리+증여’ 전략이에요.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고 세대 분리하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겨요. 단,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실제 생활 근거가 필요해요. 세대 분리 후 5년간 과세 추적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3️⃣ 세 번째 전략은 ‘법인 전환’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사업은 개인보다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법인세(10~22%)를 적용받아 세율이 더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다만, 법인 설립·유지 비용과 배당소득세 고려는 필수예요.

 

4️⃣ 네 번째는 ‘임대사업자 등록 활용’이에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일정 기간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장기보유 특례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의무 임대기간을 꼭 지켜야 하며,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커요.

 

5️⃣ 다섯 번째는 ‘장기보유 및 주택 리모델링’이에요. 주택을 단기 보유 후 매도하면 중과 대상이 되지만, 2년 이상 보유 후 리모델링한 뒤 가치 상승분을 활용하면 양도소득세와 중과를 일정 부분 조절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 비용도 필요경비로 일부 인정돼요.

 

이제 실제 사례를 볼게요. 서울 강동구의 2주택자인 김OO 씨는 2024년까지 월세와 근로소득을 합쳐 연 소득 1억 2천만 원이었고, 종부세로만 약 700만 원, 양도세는 추정가 1.8억 원까지 발생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2025년 초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본인은 1주택자로 전환 후 실거주를 시작했어요. 2년 이상 실거주 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이로 인해 약 1억 원 이상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어요 👏

 

또 다른 사례로는 경기 분당의 3주택 보유자 박OO 님이에요. 그는 보유 주택 중 2채를 임대사업자 등록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례를 적용받아 1주택당 약 1,200만 원 이상 절세했어요.

 

📊 주요 절세 전략 요약표

전략 주요 내용 주의사항
1주택 전환 비과세 요건 충족 후 매도 2년 실거주 필수
세대분리+증여 자녀에게 일부 지분 이전 5년 내 주의 필요
법인 전환 임대소득을 법인세율로 과세 이중 과세 주의
임대사업자 등록 종부세 합산 배제 의무기간 위반 시 불이익
장기보유 전략 리모델링 + 공제 활용 경비 인정 범위 확인

 

절세 전략은 단기 수익보다 ‘장기 구조’를 짜는 데 집중해야 해요. 세금은 법대로 나오기 때문에, 정공법으로 대응하면서 정확하게 준비해야 절대 손해 보지 않아요!

📚 FAQ

Q1. 다주택자 기준은 전국 어디나 똑같이 적용되나요?

 

A1. 아니에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2채를 갖고 있으면 다주택자지만, 비조정지역에선 3채 이상부터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Q2. 연 소득 1억 원 초과 기준은 월세 포함인가요?

 

A2. 네, 월세 수입(임대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돼요. 근로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서 연 1억 원을 넘는지 판단해요.

 

Q3. 종부세를 피하는 방법은 없나요?

 

A3. 완전 회피는 어렵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종부세 합산배제, 부부 공동명의, 세대분리 등으로 부담을 줄이는 건 가능해요. 단, 조건이 까다로우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요.

 

Q4. 법인으로 부동산 보유하면 더 유리한가요?

 

A4. 경우에 따라 달라요. 법인은 법인세율이 적용돼 기본 세율은 낮지만, 배당 시 배당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돼요. 규모가 크거나 임대사업 중심이면 유리할 수 있어요.

 

Q5. 간주임대료는 전세만 해당하나요?

 

A5. 네,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 또는 보증부월세에서 발생해요. 일정 보증금 이상이면 실제 수익이 없어도 이자 수익으로 간주해 과세돼요.

 

Q6. 주택 보유 수가 줄어도 중과세 이력은 남나요?

 

A6. 중과세율은 매도 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요. 매도 전에 다주택에서 1주택으로 전환했다면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실거주 요건을 꼭 충족해야 해요.

 

Q7.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도 신고해야 하나요?

 

A7. 네, 2025년부턴 2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에 포함되며, 소액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미신고 시 가산세와 추징이 있을 수 있어요.

 

Q8. 양도세 줄이려면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A8. 보유 기간 2년 이상, 실거주 2년 이상을 충족하는 시점이 가장 유리해요. 특히 고가 주택은 공제 요건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고, 세무사와 시뮬레이션하는 걸 추천해요.

 

※ 본 글은 2025년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자산 상황에 따라 세율·공제·의무사항은 달라질 수 있어요. 세무 상담은 꼭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권장드려요.

 

💬 지금이 세금 전략을 다시 설계할 때예요. 준비된 사람만이 ‘내 집이 내 돈을 지키게’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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