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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전세)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by 대등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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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꼼꼼한 사전 확인과 준비가 필수입니다.

임대차 (전세)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특히 전세나 월세와 같은 임대차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재산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에서는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건축물은 전입 신고가 불가능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해당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 대장을 열람합니다.
    • 건축물 대장 열람 사이트를 통해 건축물 대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와 허가 여부, 불법 증축 등의 이력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 유의사항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 임대인이 계약 후 문제가 생겨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 자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적정 시세 확인

전세 또는 월세의 경우 적정 시세를 확인하지 않으면,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 부동산테크(rtech.or.kr)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 최근 거래 내역과 시세를 확인하세요.
    •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에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변 매물의 시세를 비교하여 적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 유의사항
    경매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매물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이나 담보 대출 등이 보증금보다 많을 경우,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확인 방법
    •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가압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www.iros.go.kr)
    • 다가구주택인 경우 전입 세대의 열람내역과 확정일자를 함께 점검하세요.
  •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점검하여 선순위 채권이 없는 안전한 매물인지 확인합니다.


4.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 확인 방법
    • 국세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임대인의 미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는 주민센터(또는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중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
    2023년 4월 이후부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국세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5. 추가적인 주의사항

5-1. 계약서 작성 시 확인 사항

  • 계약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하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과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 특약 사항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명시하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2.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 계약 후 즉시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5-3. 전세보증보험 가입

  •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추천합니다.


FAQ

1. 무허가 건축물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허가 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대장 열람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관할 구청에 문의해도 됩니다.

2. 전세가율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5억 원이고 전세가가 4억 원이라면 전세가율은 80%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위험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은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등기부등본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임대인의 체납 세금 확인은 어디에서 하나요?

국세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는 왜 중요한가요?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임대차 계약은 금전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다양한 요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거래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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