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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알아보기

by 대등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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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일(29일)부터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의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환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제공될지 간략히 살펴봅니다

 

보건복지부

 

한의원에서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2단계 시범사업을 살펴봅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에 적용되었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에 세 가지 질환을 추가하여 총 6개의 질환을 대상으로 합니다.

 

 

 

뇌혈관질환 후유증의 경우, 기존 65세 이상에서 전 연령대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대상 의료기관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병원, 종합병원으로 넓어졌으며, 환자 본인부담률도 기관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환자들이 더욱 접근하기 쉬운 한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건보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환자는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최대 20일까지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전국에 5천955곳에 달하며, 상반기 중으로 추가 모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한의학 치료가 필요한 많은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을 위한 첩약이 건강보험에 포함되면서 환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의학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의학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로 모집하여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싶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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