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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블로그 후기 광고, 이제는 제목과 첫 부분에 공개해야 합니다!

by 대등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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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블로그나 SNS에서 후기를 보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적 있으신가요? 😊
그런데, 후기가 순수한 경험담인지 아니면 광고 목적인지 헷갈릴 때가 있었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12월 1일부터는 블로그 후기 광고의 광고 사실제목 또는 첫 부분에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이제 블로그 후기를 볼 때 광고 여부를 더욱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답니다.

블로그 후기 광고


📌블로그 후기 광고 개요

1. 개정된 규정의 핵심 포인트

이번 규정 개정으로 블로그 후기에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1. 광고임을 제목과 첫 부분에 공개

이제부터는 블로그 글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광고’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 "[광고] 이 제품,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 "협찬받은 제품을 사용해 본 후기입니다."

1-2. 불확실한 표현 사용 금지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대신,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제공받은 것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시:

  • "이 글은 제품 협찬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이 포스팅은 수수료를 지급받은 광고입니다."

 


2. 왜 이런 규정이 필요할까?

소비자와 블로거 모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2-1. 소비자의 신뢰 회복

이전에는 광고 사실을 숨기거나 애매하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런 문제로 인해 후기에 대한 신뢰를 잃었죠.
하지만, 이제 광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소비자들은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

2-2. 블로거의 책임 강화

블로거들은 이제 글을 작성할 때 광고 사실을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전문성을 갖춘 크리에이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3. 개정 규정 적용 시, 꼭 알아야 할 것

3-1. 어디에 광고 사실을 적어야 할까?

  • 제목: 글의 제목에 광고 표시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 “[광고] 사용 후기가 좋아요!”
  • 첫 부분: 본문 시작 부분에도 협찬 또는 광고 사실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예: “이 글은 협찬을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3-2. 블로그뿐만 아니라 모든 플랫폼 적용

블로그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광고 표시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경우에는 첫 해시태그로 #광고 #협찬을 추가해야 합니다.

3-3. 벌칙과 제재

규정을 어기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를 숨기는 블로그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결론: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모두가 신뢰하는 플랫폼으로!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 개정은 소비자와 블로거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 블로거는 더 책임감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죠.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규정을 잘 준수하여 정직하고 신뢰받는 블로거로 성장해 보세요!


투명한 후기와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와 크리에이터 모두를 연결해 주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


❓ Q&A: 자주 묻는 질문

Q1. 제목에 광고임을 알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규정을 어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해당 후기에 불신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은 허용되나요?

A.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명확한 표현을 금지하고, 구체적인 광고 형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Q3. 유튜브 영상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A. 영상 제목과 설명란, 그리고 영상 도입부에 광고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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