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중도인출 가능한 5가지 법정 사유와 사유별 세금 차이를 직접 경험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인정 시 3.3~5.5%, 일반 해지 시 16.5% 세율 비교.
📋 목차
IRP 계좌에 묶인 돈, 급할 때 꺼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사유에 따라 세금이 16.5%에서 3.3%까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작년에 전세 만기가 돌아왔는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적금은 이미 깨놨고, 마이너스통장까지 쓰고 나니 IRP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알아보고 중도인출까지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 차이가 생각보다 커서 꽤 놀랐습니다.
처음엔 “IRP는 무조건 못 뺀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근데 찾아보니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지도 않더라고요.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 세금도 사유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IRP 중도인출, 원칙은 ‘안 된다’입니다
먼저 기본 원칙부터 짚고 가야 해요. IRP(개인형퇴직연금)는 노후 자금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전에는 인출이 안 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을 자유롭게 뺄 수 있는 반면, IRP는 그마저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IRP는 한번 넣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반만 맞는 얘기예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액해지와 부분인출은 다른 개념이에요.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필요한 금액만 부분인출할 수 있고, 해당하지 않으면 전액해지만 가능한 구조거든요.
기부금 공제 영수증 처리, 직접 해보니 유형별로 이렇게 달랐어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통계를 보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자가 6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28.1% 증가했어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꺼내 쓰는 사람이 늘고 있는 거죠. 참고로 DB형(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DC형과 IRP만 가능합니다.
법이 허락하는 5가지 중도인출 사유
IRP에서 돈을 뺄 수 있는 법정 사유는 딱 다섯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되니까 꼼꼼히 봐야 해요.

첫 번째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에요.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살 때 가능합니다.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놓치면 사유가 있어도 인출이 안 돼요.
두 번째,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입니다. 제가 해당됐던 사유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전월세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해요. DC형이나 기업형IRP는 동일 사업장에서 딱 1회만 되는데, 개인형IRP는 횟수 제한이 없어서 좀 더 유연합니다.
세 번째는 6개월 이상 요양이에요. 가입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양가족까지 포함됩니다. 입원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통원치료나 약물치료도 요양으로 인정돼요. 다만 DC형·기업형IRP는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개인형IRP는 이 조건이 없습니다.
📊 실제 데이터
개인형IRP와 DC형의 중도인출 조건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전세금 사유는 DC형이 동일 사업장 1회 제한인 반면 개인형IRP는 무제한, 요양비 사유는 DC형이 임금 대비 12.5% 초과 조건이 있지만 개인형IRP는 조건 없음. 본인 계좌가 어떤 유형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개인회생·파산선고예요. 중도인출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았고, 신청 시점에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천재지변·사회재난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전파·반파·유실되거나, 재난으로 가족이 실종된 경우, 본인이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요.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조건입니다.
| 중도인출 사유 | 신청 기한 | 핵심 조건 |
|---|---|---|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등기 후 1개월 내 | 본인 명의 주택 |
| 전세금·보증금 | 잔금일 후 1개월 내 | 무주택자, 주거 목적 |
| 6개월 이상 요양 | 요양 종료 후 1개월 내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 개인회생·파산 | 효력 유지 중 | 5년 이내 결정 |
| 천재지변·재난 | 피해일로부터 3개월 내 | 주거 피해·실종·입원 |
사유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세금 구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IRP 중도인출 세금은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는 인출 사유가 법정 부득이한 사유인지 아닌지, 다른 하나는 꺼내는 돈의 성격이 뭔지. 이 두 축이 교차하면서 세율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먼저 IRP 계좌 안에 있는 돈의 성격을 구분해야 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회사에서 넣어준 퇴직급여(이연퇴직소득), 본인이 추가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납입금. 이 세 가지가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인출을 하면, 퇴직급여 부분은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됩니다. 30%를 깎아주는 거예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돼요.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 주의
법정 사유 없이 그냥 해지하면 세금이 확 뜁니다.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되고,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때(3.3~5.5%)와 비교하면 3~5배 차이가 나는 셈이에요. 급하다고 무작정 해지부터 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전세보증금 사유로 인출했을 때 실제로 체감한 차이가 컸어요. 세액공제 받은 본인 납입분에서 인출이 이뤄졌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아서 연금소득세 5.5%가 적용됐거든요. 만약 그냥 해지했으면 16.5%를 냈을 테니 같은 금액 기준으로 세금이 3배 차이였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해지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인출 순서를 모르면 세금을 더 냅니다
IRP에서 돈을 뺄 때는 인출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걸 모르면 “세금이 왜 이렇게 나왔지?” 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빠지는 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납입금이에요. 이 돈은 넣을 때 세제 혜택을 안 받았으니 뺄 때도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예요. 그 다음이 이연퇴직소득(회사에서 넣어준 퇴직급여)이고, 마지막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소액만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 범위 안에서 처리되면 세금이 아예 0원일 수 있거든요. 반대로 금액이 크면 퇴직급여나 세액공제 받은 금액까지 건드리게 되니까 세금이 발생하는 거죠. 제 경우엔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이 많지 않아서 퇴직급여 일부까지 인출이 됐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의 70%만 적용받았습니다.
한 가지 더. IRP는 금융사별로 1개씩 개설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 금융사에 IRP를 나눠 놓으면 급전이 필요할 때 한 계좌만 해지할 수 있으니까요. 몰아서 한 곳에 넣었다가 전액해지해야 하는 상황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실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개인형IRP 중도인출은 가입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신청합니다. DC형이나 기업형IRP는 회사를 거쳐야 해서 좀 번거롭지만, 개인형IRP는 절차가 비교적 단순한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중도인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은 공통 서류이고, 사유별로 추가 서류가 달라요. 주택 구입이면 매매계약서와 소유권 이전 등기부등본, 전세금이면 전월세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요양이면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무주택 확인을 위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전세보증금 사유로 신청했을 때 느낀 건, 서류 준비보다 시간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이라는 기한이 있는데,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시간이 촉박해지거든요. 전세 계약하자마자 바로 서류를 챙기기 시작한 게 잘한 판단이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는 시간도 필요해서, 신청부터 실제 입금까지 영업일 기준 5~7일 정도 걸렸어요.
💡 꿀팁
중도인출 전에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먼저 전화해서 “내 계좌에서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이 금액 범위 내라면 세금이 0원이기 때문에, 인출 금액을 조절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걸 나중에 알았는데, 미리 알았으면 인출 금액을 좀 더 전략적으로 가져갔을 거예요.
한 가지 흔한 오해를 바로잡자면, “주택 구입 사유로 인출하면 세금이 없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틀린 얘기예요. 주택 구입도 부득이한 사유이긴 하지만 세금 자체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의 70%,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돼요. 다만 일반 해지 대비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뿐이죠.
세금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IRP 중도인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세금이라도 최소화하는 게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제가 직접 겪고 나서 정리한 방법들이에요.
가장 먼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돈을 빼더라도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에 따라 세율이 3~5배 차이가 나니까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기한 내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체크하세요.
두 번째로 IRP 계좌를 여러 곳에 분산하는 전략이 있어요. 금융사마다 1개씩 개설이 가능하니까, 적립금을 나눠두면 급전이 필요할 때 한 계좌만 전액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액해지 시 발생하는 세금을 계좌 단위로 줄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사전에 준비해놔야 하는 방법이라 이미 한 곳에 몰아놨다면 지금이라도 이체를 고려해볼 만합니다.
세 번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분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인출을 끝내는 게 가장 좋아요. 이 부분은 비과세 인출이 가능하니까요. 다만 현실적으로 이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필요한 금액이 이를 넘는다면 부득이한 사유 인정이 핵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상황이 복잡하다면 세무사나 재무설계사와 상담하는 걸 권장해요. 퇴직소득세 계산은 근속연수, 퇴직급여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상담 비용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세금 차이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날 수 있으니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 직접 써본 경험
돌이켜보면 IRP를 처음 가입할 때 여러 금융사에 나눠뒀으면 좋았을 거라는 후회가 남아요. 한 곳에 몰아놓으니 부분인출만으로 필요한 금액을 채우기가 빠듯했거든요. 지금은 IRP를 2곳으로 나눠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IRP 중도인출과 해지는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 필요한 금액만 부분적으로 빼는 것이고, 해지는 계좌 자체를 닫고 전액을 인출하는 거예요. 중도인출은 계좌가 유지되지만, 해지하면 계좌가 사라지고 세금도 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결혼자금이나 자녀 학자금으로도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아쉽지만 불가능합니다. 결혼자금, 자녀 학자금, 생활비 부족 등은 법정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엔 전액해지만 가능하고,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Q.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세액공제 받은 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됩니다. 이미 받은 세액공제를 토해내는 것은 아니고, 저율 과세가 적용되는 구조예요. 일반 해지 시 16.5%와 비교하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Q. 퇴직 후 IRP로 받은 퇴직금도 중도인출 사유가 적용되나요?
네, 퇴직 후 IRP로 이체받은 퇴직급여도 동일한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급여 부분은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하면 되고,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Q. 중도인출하면 연말정산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중도인출 자체로 연말정산 불이익은 없어요. 다만 인출 이후 IRP 잔액이 줄어들면 그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액공제를 받고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 시점에 과세가 완료되므로 소급해서 환수되지는 않아요.
본 포스팅은 개인 경험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의료·법률·재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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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 충족 여부와 인출 순서에 따라 세금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급하게 해지부터 하지 말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주택 구입을 앞둔 무주택자라면 중도인출이 훨씬 유리하고, 당장 법정 사유가 없다면 IRP를 여러 금융사에 분산해두는 것이 미래의 세금 방어가 됩니다. 이미 한 곳에 몰아뒀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나누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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