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는 법원이 아닌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처분하는 매각 절차로, 온비드에서 통합 공고됩니다. 경매와의 8가지 차이, 온비드 물건 종류, 입찰 7단계, 권리분석 체크포인트와 자금 계획까지 정리했습니다.

공매는 법원이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처분하는 매각 절차입니다. 법원 경매는 채권자가 신청해 법원이 진행하고, 공매는 세금 체납 압류재산이나 국·공유재산, 공공기관 보유자산을 온비드라는 공매포털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처분합니다. 온비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며, 국유재산법 제31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6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입찰로 국유·공유재산을 처분할 때 이용이 의무화된 지정 정보처리장치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입찰 방식과 배당 구조입니다. 경매는 최고가 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결정을 거쳐 대금을 내지만, 공매는 입찰 즉시 낙찰자가 결정되는 구조가 많고 보증금과 잔금 기한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와 공매의 차이, 온비드 물건 종류, 입찰 7단계, 권리분석 체크포인트,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
- 공매는 법원이 아닌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진행하는 매각입니다.
- 공매 정보는 온비드(onbid.co.kr)에 통합 공고됩니다. 캠코가 운영합니다.
- 공공기관이 입찰로 국유·공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온비드 이용이 의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물건 종류는 압류재산, 국·공유재산, 공공기관 처분재산, 수탁·NPL 재산으로 나뉩니다.
- 공매는 경매보다 권리관계가 단순한 경우가 많지만, 임차인·유치권 등은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낙찰 후 잔금 기한과 등기 절차가 경매와 다르므로 일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1. 공매와 경매의 8가지 차이
두 제도는 “돈을 못 받아서 자산을 처분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진행 주체와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입찰 자체를 못 하거나 낙찰 후 대금을 못 맞춰 보증금을 잃습니다.
| 구분 | 법원 경매 | 공매(온비드) |
|---|---|---|
| 진행 주체 | 법원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캠코 등) |
| 신청 계기 | 채권자의 강제집행 신청 | 세금 체납 압류, 기관 자산 처분 |
| 입찰 장소 | 법원(기일입찰) | 온라인(온비드 홈페이지·앱) |
| 낙찰 결정 | 매각허가결정 후 확정 |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 결정 |
| 배당 절차 | 채권자 배당 요구·배당표 작성 | 기관이 매각대금으로 정산 |
| 입찰 방식 | 최고가 매수신고 | 최고가 입찰(전자입찰) |
| 최저입찰가 | 감정가에서 유찰 횟수만큼 저감 | 공고된 예정가격 기준 |
| 확인 창구 | 법원 경매계 | 온비드 고객지원센터 1588-5321 |
표에서 눈여겨볼 줄은 입찰 장소와 낙찰 결정입니다. 온비드는 온라인으로 입찰·계약까지 처리하므로 법원에 갈 필요가 없지만, 그만큼 화면에 표시된 조건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고문에 적힌 잔금 기한, 보증금 비율, 권리관계를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온비드에서 거래되는 물건 종류
온비드는 캠코 물건만 다루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전국 공공기관의 공매 정보를 통합 제공합니다.
| 물건 유형 | 성격 |
|---|---|
| 압류재산 |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매각해 체납 세금을 회수 |
| 국·공유재산 | 국가·지자체가 보유한 재산의 임대 및 매각 |
| 이용기관 처분재산 | 공공기관·지자체가 보유한 자산의 처분 |
| NPL·수탁재산 | 금융회사 수탁재산 및 부실채권 관련 부동산 |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 기관 이전에 따라 처분되는 부동산 |
토지나 임야를 찾는 분이라면 압류재산과 국·공유재산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캠코는 2021년 9월 말 기준 누적 낙찰금액 92조원을 넘긴 실적으로 안내하고 있을 만큼 거래 규모가 큽니다. 다만 물건마다 권리관계와 대금 조건이 다르므로, 같은 온비드 안에서도 물건별로 공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3. 입찰 7단계 절차
1단계: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일반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해 두면 입찰 마감 직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2단계: 물건을 검색하고 공고문을 읽습니다
지역, 용도, 매각 방식, 입찰 기간으로 물건을 좁힙니다. 공고문에는 예정가격, 입찰 보증금, 잔금 납부 기한, 권리관계가 담겨 있으니 이 네 가지를 먼저 표시해 둡니다.
3단계: 현장과 등기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공부상 정보와 실제 현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고 현장을 방문해 도로 접면, 진입로, 점유 상태를 확인합니다.
4단계: 입찰 보증금을 준비합니다
공고문에 정해진 비율만큼 보증금을 마련합니다. 낙찰되지 않으면 반환되지만, 낙찰 후 기한 내 대금을 내지 못하면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5단계: 온라인으로 입찰합니다
입찰 기간 내에 온비드 홈페이지나 스마트 온비드 앱에서 입찰합니다. 입찰 금액과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6단계: 낙찰 후 잔금을 납부합니다
낙찰되면 공고문에 적힌 기한 안에 잔금을 납부합니다. 잔금을 다 내야 소유권이 넘어가고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이 짧게 설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7단계: 등기와 점유 이전을 처리합니다
잔금 완납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면 명도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인도 조건을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4. 권리분석 체크포인트
공매는 경매보다 권리관계가 단순한 편이지만, 결코 “아무 권리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음 항목은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놓치면 생기는 일 |
|---|---|---|
| 근저당·가압류 |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 말소되지 않으면 채무 부담 |
| 임차인·전입세대 | 주민센터 전입세대 열람 | 명도 비용·기간 발생 |
| 유치권 | 현장 방문·점유자 확인 | 인수 시 예상외 부담 |
| 지목·용도 |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 | 원하는 용도로 못 씀 |
| 도로 접면 | 현장·지적도 | 건축 불가·통행 분쟁 |
| 농지 여부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 | 소유권이전 불가 |
농지 주의 — 농지를 낙찰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을 넘기면 매각이 취소되고 보증금을 잃을 수 있으니, 입찰 전에 자격 요건과 발급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비용과 자금 계획
| 항목 | 성격 |
|---|---|
| 입찰 보증금 | 낙찰 시 대금에 충당, 미낙찰 시 반환 |
| 잔금 | 공고문 기한 내 납부(기한 초과 시 보증금 몰수 위험) |
| 취득세·등기비용 | 지목과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
| 명도 비용 | 점유자가 있을 때 발생 |
| 체납 관리비 등 | 공고문에 인수 조건으로 표시되는 경우 있음 |
자금 계획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잔금 기한을 감정가 기준으로 여유 있게 잡는 것입니다. 공매는 공고문에 기한이 명시되므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역산해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낙찰 후 대출을 알아보는 순서로는 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자금 조달 계획을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온비드 회원 가입과 본인 인증을 미리 마쳤는가
- 공고문에서 예정가격·보증금 비율·잔금 기한을 확인했는가
- 등기부등본 갑구·을구의 권리를 확인했는가
- 전입세대 열람으로 임차인을 확인했는가
-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유·진입로 상태를 봤는가
-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으로 지목과 용도를 확인했는가
- 농지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을 확인했는가
- 잔금 기한에 맞춘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웠는가
- 취득세·등기비용·명도비용까지 예산에 넣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공매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나요?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고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 등 일부 물건은 별도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2. 경매보다 싸게 살 수 있나요?
항상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공매도 공개경쟁입찰이므로 경쟁이 붙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물건별 예정가격과 시세를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3. 배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 경매는 배당 요구 절차가 있지만, 공매는 기관이 매각대금으로 정산하는 구조이므로 절차가 다릅니다. 채권자라면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낙찰되지 않으면 반환됩니다. 다만 낙찰 후 기한 내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5. 등기부만 보면 충분한가요?
부족합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 — 점유, 유치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등 — 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명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비용과 기간이 발생합니다. 공고문의 인도 조건과 전입세대 열람으로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7. 임야나 농지도 나오나요?
나옵니다. 다만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수 있고, 임야는 산지전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8. 대출로 낙찰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잔금 기한이 짧을 수 있어 사전 승인이 안전합니다. 입찰 전에 금융기관과 조건을 상담해 두시기 바랍니다.
9. 유찰되면 가격이 내려가나요?
공매도 유찰에 따라 가격이 조정되는 방식이 운영됩니다. 구체적인 저감 폭과 기준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0.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온비드 고객지원센터(1588-5321)와 캠코에서 안내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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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면책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물건에 대한 법률·권리분석 자문이 아닙니다. 입찰 조건과 권리관계는 물건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등기부등본, 현장 확인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송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