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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토지 수용재결 이의신청: 보상금 불복 기한 30일과 절차 6단계 (2026)

2026-10-14 작성자: 송석
토지 수용 재결서와 지적도를 함께 검토하는 손

협의가 결렬되면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용재결 구조,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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