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방법을 약정서 작성부터 허가 신청, 2년 실거주 의무까지 7단계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서울 전역·경기 12곳 지정 현황과 불허가 사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핵심까지 실전 경험 기반으로 안내합니다.
📋 목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매매하려면 구청 허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허가 후 4개월 이내 잔금·등기·실거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약정서 작성부터 2년 실거주 의무까지, 직접 경험한 절차를 단계별로 풀어놓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를 준비할 때 막막했거든요. 일반 매매는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르면 끝인데, 토허구역은 그 사이에 ‘허가’라는 관문이 하나 더 들어가요.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봐도 “서류가 좀 복잡해요” 정도로만 답하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에는 법 조문만 잔뜩 나와 있어서 실제 현장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2025년 하반기에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토허구역 상태에서 매수한 경험이 있어요. 약정금 넣고, 구청에 허가 서류 접수하고, 15영업일 동안 기다리면서 속이 타들어가던 그 시간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법 조문 나열 대신, 실제 거래 흐름 위주로 정리해 봤습니다. 특히 2025년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경기 12곳까지 토허구역이 확대된 상황이라, 지금 매매를 고려 중인 분들한테 꽤 실질적인 내용이 될 거예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체 뭐길래 이렇게 복잡한 건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토지·주택 거래를 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예요. 법적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최대 5년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일반 부동산 매매는 계약서 작성 → 잔금 → 등기 순서잖아요. 그런데 토허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법률 용어로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계약이 살아 있지도,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 놓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정식 매매계약서를 쓰기 전에 ‘매매약정서’라는 간이 계약서를 먼저 작성합니다. 이 약정서에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한다”는 특약을 넣고, 약정금(보통 매매대금의 5~10%)을 걸어두는 거죠. 허가가 나면 정식 계약 → 잔금 → 등기로 넘어가고, 불허가되면 약정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2026년 현재 지정 현황 —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상황이 크게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부지만 토허구역이었는데,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 자치구(25개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한꺼번에 묶였습니다. 지정 기간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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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곳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입니다.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동시에 지정돼서, 대출 규제까지 겹치는 3중 규제 상태가 된 거죠.
📊 실제 데이터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토허구역 확대 지정 직후인 2025년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약 51% 감소했습니다. 허가 절차가 추가되면서 매수 진입 장벽이 확실히 높아진 셈이에요. 다만 2026년 들어 거래량은 점진적으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거주 목적 매수자들이 절차에 적응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2025년 8월부터는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별도 지정됐어요.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이 해당되며, 지정 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2026년 2월에는 국토교통부가 특정 지역(개발사업지 인근)을 5년 단위로 추가 지정하는 공고도 나왔어요.
중요한 건 이 지정이 연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에요. 현재 정부 기조가 집값 급등 지역은 유지 또는 추가 지정 방향이라, 2026년 12월 이후에도 해제보다는 연장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매매 절차 7단계 — 약정서부터 등기까지
토허구역 매매는 크게 7단계로 진행돼요. 일반 매매랑 가장 다른 점은 2단계(약정서)와 4단계(허가 신청)가 추가된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거쳤던 순서 그대로 정리해 볼게요.
1단계: 매물 확인·현장 답사. 여기까진 일반 매매랑 똑같아요. 다만 토허구역 여부는 토지이음(eum.go.kr)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말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직접 조회하는 게 안전해요.
2단계: 매매약정서 작성. 정식 계약서가 아니라 ‘약정서’를 먼저 씁니다. 여기에 매매 대금, 약정금 액수, 토지거래허가 조건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해요. “허가 불허 시 약정금 전액 반환”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제 경우 약정금을 매매대금의 5%로 잡았는데, 통상 5~10% 사이에서 당사자가 합의합니다.
3단계: 약정금 지급 및 동의서 작성. 약정금을 매도인에게 보내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매도·매수 양측 모두 작성합니다. 14세 미만 세대원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서명해야 하는 점도 체크해야 해요.
4단계: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관할 구청에 매도·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대리인이 가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20~3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그 비용에서 차감해주는 곳도 있어요.
5단계: 서류 검토·허가 결정(15영업일).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공휴일·주말 제외)에 허가 또는 불허가가 결정돼요. 통상 3주 정도 걸리는데, 관련 부서 협의나 현장 조사가 필요하면 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이 진짜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6단계: 허가증 교부 →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 허가증이 나오면 그때서야 정식 매매계약서를 쓸 수 있어요. 허가증 자체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니까, 별도 검인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7단계: 잔금 지급 → 소유권이전등기 → 전입·실거주. 허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 소유권이전등기, 실거주까지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강남구청 매뉴얼 기준으로, 이 4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전입신고까지 끝내야 해요. 시간이 빠듯한 것 같지만, 미리 이사 준비를 해두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허가 신청 서류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핵심
허가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가 꽤 많아요. 제가 실제로 준비했던 것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매도·매수 양측 전원), 기존주택 처분계획서(분양권·입주권 포함), 그리고 해당 물건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부동산 인도확약서까지요.
여기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게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예요. 10·15 대책 이후로 심사가 까다로워졌거든요. 자금 출처별로 증빙 서류가 전부 일치해야 합니다. 예금은 잔액증명서, 대출은 대출확인서,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세 신고서. 가족한테 빌렸다고 쓰면 사실상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서, 차용증과 이자 지급 이력까지 준비해둬야 해요.
💡 꿀팁
자금조달계획서는 토허 신청용과 부동산거래신고용, 총 2번 작성하게 됩니다. 두 계획서의 금액이 서로 다르면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금액을 맞춰놓는 게 핵심입니다. 1차(토허 신청용)에 쓴 금액 구조를 캡처해두고, 2차(실거래신고용)에 그대로 반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토지이용계획서도 중요한데, 이건 “이 부동산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적는 서류예요. 아파트 매수라면 ‘자기 주거용’으로 작성하고, 입주 예정 시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해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가 원칙이므로, 현실적으로 맞출 수 있는 일정을 적어야 합니다. 너무 빠듯하게 잡으면 이사 지연 시 문제가 생기고, 너무 느슨하게 잡으면 심사에서 걸릴 수 있어요.
서류 양식은 국토교통부 사이트나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 경험상 처음 하는 분은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담당 공무원한테 서류 확인받는 게 훨씬 안전해요. 온라인으로 냈다가 보정 요청이 오면 시간만 더 걸리거든요.
2년 실거주 의무 — 위반하면 진짜 어떻게 되는지
토허구역에서 주거용으로 허가받아 매수하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붙어요. 본인이 직접 살아야 합니다. 대리 거주도 안 되고, 세를 놓는 것도 안 되고, 심지어 빈집으로 놔두는 것도 안 돼요.
위반 시 벌칙이 가볍지 않아요. 먼저 관할 구청에서 3개월 이내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면서 시정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실거래가 기준)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돼요. 이용의무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이에요. 예를 들어 15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매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임대를 놓은 경우에는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5%의 이행강제금이 적용된다는 보도도 있어요. 게다가 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고, 과태료도 최대 2,000만 원까지 부과 가능합니다. 허가 없이 아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이라는 더 무거운 처벌이 있어요.
⚠️ 주의
경향신문 보도(2025.4.23)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에서 토허구역 실거주 위반으로 실제 적발된 건은 6건뿐이었어요. 적발 사례가 적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지자체가 정기·수시 조사를 강화하는 추세이고, 10·15 대책 이후 관리 체계가 확연히 달라졌거든요. 전입 기록, 건강보험 자격득실, 자녀 전학 이력 등으로 실거주 여부를 교차 검증한다고 해요.
다만 실거주 의무에도 예외는 있어요. 직장 이전이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용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데, 이건 사유 발생 즉시 구청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 움직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소명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용도별 허가 기준 면적과 의무 기간 비교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최소 면적은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요. 서울시 기준으로 가장 많이 해당되는 건 주거지역(60㎡ 초과)인데, 아파트는 대부분 이 기준을 넘기기 때문에 사실상 토허구역 내 아파트 매매는 거의 전부 허가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 구분 | 허가 기준 면적 | 이용 의무 기간 |
|---|---|---|
| 주거지역 (자기주거용) | 60㎡ 초과 | 2년 |
| 상업지역 | 150㎡ 초과 | 4년 (사업용) |
| 공업지역 | 150㎡ 초과 | 4년 (사업용) |
| 녹지지역 | 200㎡ 초과 | 농업 2년 / 임업 3~5년 |
| 용도 미지정 | 60㎡ 초과 | 5년 (현상보존 등) |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기준 면적을 해당 지역 실정에 맞게 10%~3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구 같은 경우 주거지역 기준을 6㎡(60㎡의 10%)로 대폭 낮춰서, 사실상 거의 모든 부동산 거래가 허가 대상에 포함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려는 물건이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관할 구청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 기간도 목적에 따라 차이가 나죠. 주거용이면 2년인데, 사업 목적(개발용)으로 취득하면 4년, 현상보존 목적이면 5년이에요. 임업용은 생산물이 있으면 3년, 없으면 5년까지 늘어납니다. 매수 전에 본인의 이용 목적과 의무 기간을 확실히 확인해두는 게 중요해요.

불허가 나는 진짜 이유와 구제 방법
허가 신청하면 무조건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 불허가되는 사례가 있어요. 대표적인 불허 사유는 투기 목적 의심, 자금 출처 불명확, 토지이용계획의 현실성 부족 등이에요. 과거 매일경제 보도(2020.10.30)에서는 강남구청이 “4인 가족인데 왜 40평이 필요하냐”면서 사실상 불허 결정을 내린 사례도 있었거든요.
불허가 통보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하지만 재량권 범위가 넓어서 행정소송까지 가더라도 승소가 쉽지 않다는 게 현실이에요.
한국경제 보도(2025.4.17)에서도 지적했듯이, 불허가 시 매수자의 구제책이 부족하다는 점은 이 제도의 뚜렷한 한계예요. 매도자에게는 토지매수청구권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구조이고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애초에 허가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실히 갖추고 신청하는 거예요. 실거주 계획이 명확하고, 자금 출처가 투명하고, 기존 주택 처분 계획이 현실적이라면 불허가될 확률은 낮아집니다.
허가 없이도 거래 가능한 예외 상황들
토허구역 안이라도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은데, 이걸 알아두면 불필요한 허가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상속이나 증여예요. 대가 없이 이전되는 거래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토허구역에서 갭투자가 막힌 이후 경매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죠.
그 외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수용,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일반경쟁입찰 처분,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분양, 건축물분양법에 의한 건축물 분양,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법에 의한 토지 공급,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등은 모두 허가가 면제됩니다. 또 허가 대상 면적 미만(주거지역 기준 60㎡ 이하 등)의 토지도 물론 허가가 필요 없어요.
다만 매매예약 가등기는 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돼요. “가등기니까 아직 본계약이 아니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매매예약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하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배운 실전 팁 5가지
제가 직접 거래하면서 느꼈던 것, 그리고 주변 매수자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법 조문에는 안 나오지만 실전에서 꽤 유용한 내용들이에요.
💬 직접 써본 경험
첫 번째, 약정서 특약에 “허가 불허 시 약정금 전액 반환 + 위약금 없음”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으세요. 구두 약속은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허가 신청 전에 구청 담당자에게 사전 상담을 받는 게 좋아요. 서류 미비로 반려되면 15영업일이 리셋되거든요. 세 번째, 자금조달계획서를 쓸 때 “기타 자금” 항목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소명 요청이 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능하면 예금·대출·부동산 처분 등 명확한 출처 위주로 구성하세요.
네 번째 팁은,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 처분 계획서를 현실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6개월 이내 매도 예정”이라고 적어놓고 실제로 매도하지 못하면 문제가 돼요. 매도가 확실하지 않다면 매도 시기를 좀 더 넉넉하게 잡거나,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는 게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잔금일을 너무 빠듯하게 잡지 마세요. 허가가 15영업일 안에 난다고 해도, 대출 실행이나 기존 세입자 이사 일정이 맞지 않으면 4개월 안에 전입까지 끝내기가 빠듯해져요. 저는 약정서에 잔금일을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잡았는데, 이 정도면 대출 실행 기간(보통 2~3주)까지 고려하고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공인중개사 선택도 중요해요. 토허구역 거래 경험이 있는 중개사와 없는 중개사의 차이가 꽤 커요. 서류 준비 단계에서 빠뜨리는 것 없이 안내해주는 중개사를 만나면 시간과 스트레스가 확 줄어듭니다. 매물 확인할 때 “토허 거래 몇 건 해보셨어요?”라고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데 비용이 들어가나요?
허가 신청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어요. 무료입니다. 다만 법무사에게 대리 신청을 맡기면 20~30만 원 정도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해당 금액을 등기 수수료에서 차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허가 전에 매매계약서를 먼저 쓰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예요. 이후에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지만, 허가 없이 진행된 계약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정식 계약서 대신 ‘매매약정서’를 먼저 작성하는 거예요.
Q3. 토허구역에서 전세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주거용으로 허가받으면 2년간 본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므로, 전세를 놓을 수 없어요. 이 의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되고 허가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갭투자를 계획 중이라면 토허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알아보는 게 현실적이에요.
Q4. 허가 신청부터 최종 등기까지 전체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통상적으로 약정서 작성부터 등기 완료까지 3~4개월 정도 걸려요. 허가 심사에 15영업일(약 3주), 이후 잔금 준비와 대출 실행에 2~3주, 등기에 1~2주 정도 잡으면 됩니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등기·실거주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Q5.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이미 받은 실거주 의무도 사라지나요?
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기존에 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 의무는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지자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제 시점에 관할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본 포스팅은 개인 경험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법률·재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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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는 일반 거래보다 절차가 복잡하지만, 핵심은 단순해요. 약정서 → 허가 신청 → 허가 후 정식 계약 → 4개월 이내 잔금·등기·실거주, 이 흐름만 확실히 잡으면 됩니다. 실거주 목적이 분명하고 자금 출처가 투명하다면, 허가는 대부분 나와요.
지금 서울이나 경기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려는 분이라면, 이 과정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만으로도 시행착오를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자금조달계획서는 1차·2차 금액을 일치시키는 것, 구청 사전 상담을 받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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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프로필
송석 | 부동산 전문 블로거
개업 공인중개사 20년 실거래 경험과 공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동산 규제·매매·투자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며, 실수요자 관점에서 정확한 정보 전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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