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 방법은 분할 가능 여부 확인 → 필요 시 개발행위허가 → 분할측량 → 지적소관청 분할 신청 → 등기 순서입니다. 용도지역별 분할 제한 면적, 허가가 필요한 경우, 비용 항목과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토지 분할 방법은 ① 분할이 가능한 땅인지 확인하고, ②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면 허가를 받고, ③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분할측량을 맡긴 뒤, ④ 시·군·구 지적부서에 토지분할을 신청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⑤ 등기소에서 분필등기를 하는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은 면적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가 정한 최소 면적(시행령 기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이상 범위) 밑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분할 가능 판정표, 허가 대상, 비용 항목과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한 최소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57조).
- 녹지·관리·농림지역 등에서 건축물 없는 토지를 나눌 때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분할측량은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신청하고, 성과도를 받아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합니다.
- 지적공부가 정리되면 등기소에서 분필등기를 해야 각 필지를 따로 팔거나 담보로 쓸 수 있습니다.
- 매매 목적의 쪼개기 분할은 지자체가 엄격히 보므로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토지 분할이 필요한 대표 상황
- 일부만 매도: 큰 필지 중 일부를 팔거나 증여하려는 경우
- 공유 정리: 형제가 함께 가진 땅을 각자 단독 소유로 나누려는 경우(공유물분할)
- 용도 분리: 한 필지에 집과 농사짓는 땅이 섞여 있어 지목을 나누려는 경우
- 건축 준비: 건축할 부분만 떼어 대지로 만들려는 경우
- 도로 편입: 도로로 쓰이는 부분을 분리해 정리하려는 경우
공간정보관리법은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바뀐 경우 소유자가 60일 안에 분할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부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기도 합니다.
용도지역별 분할 제한 면적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한 면적 미만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아래 수치는 시행령의 하한 기준이며, 실제 적용 면적은 지자체 조례가 더 크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용도지역 | 시행령 기준 최소 면적 | 확인 포인트 |
|---|---|---|
| 주거지역 | 60㎡ 이상 | 조례로 더 크게 정한 곳 많음 |
| 상업지역 | 150㎡ 이상 | 건폐율·접도 기준 함께 확인 |
| 공업지역 | 150㎡ 이상 | 산업단지는 별도 기준 |
| 녹지지역 | 200㎡ 이상 | 개발행위허가 동반 여부 |
| 그 밖의 지역 | 60㎡ 이상 | 관리·농림지역은 허가 기준 별도 |
면적 외에도 분할 후 각 필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는지, 건폐율·용적률을 넘지 않는지 같은 건축법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분할로 기존 건물이 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분할이 거부됩니다.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분할과 아닌 분할
국토계획법은 토지분할을 개발행위의 하나로 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녹지·관리·농림지역 등에서 나누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지자체는 이때 분할 목적, 진입로, 분할 후 면적을 함께 심사합니다. 반면 공유물분할 판결 확정,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편입, 토지 거래 없이 지적 정리만 하는 경우 등은 허가 없이 분할할 수 있는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외 해당 여부는 지자체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라 신청 전 담당 부서와 상담하는 것이 시간을 아낍니다.
관련 기준과 준비사항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분할 방법 6단계
1단계: 토지이용계획과 조례를 확인합니다
토지이음에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각종 규제를 확인하고, 해당 시·군 건축 조례의 대지 분할 면적과 도시계획 조례의 토지분할 기준을 찾아봅니다.
2단계: 분할선을 정합니다
도로에 접하는 폭, 각 필지 면적, 건물 위치를 고려해 분할선을 대략 그립니다. 공유자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합의서를 만들어 둡니다.
3단계: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면 먼저 받습니다
허가 대상이면 분할 목적과 계획을 담아 신청합니다. 허가 없이 측량부터 하면 측량비만 쓰고 분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4단계: LX에 분할측량을 신청합니다
바른땅 누리집이나 LX 지사에 분할측량을 신청하면 측량 후 측량성과도를 받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하면 경계복원측량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단계: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합니다
시·군·구 지적부서에 분할 신청서와 측량성과도, 허가서 등을 내면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새 필지로 정리됩니다.
6단계: 등기소에서 분필등기를 합니다
지적공부 정리 후 등기부도 나눠야 각 필지를 따로 매매하거나 담보로 쓸 수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리 결과 통지를 확인하세요.
비용 항목과 기간 예상
| 항목 | 내용 | 비고 |
|---|---|---|
| 분할측량 수수료 | 필지 수·면적·공시지가에 따라 산정 | LX 수수료 조회로 사전 확인 |
| 개발행위허가 | 설계·대행 비용, 면허세 등 | 허가 대상일 때만 |
| 분필등기 | 등록면허세·수수료 | 법무사 위임 시 보수 추가 |
| 기간 | 허가 없는 경우 수주, 허가 동반 시 더 길어짐 | 측량 일정·보완 요구에 좌우 |
정확한 측량 수수료는 공시지가와 면적으로 계산되므로 LX 누리집 수수료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토지이음으로 용도지역과 규제를 확인했다
- 해당 시·군 조례의 분할 최소 면적을 찾아봤다
- 분할 후 각 필지가 도로에 접하는지 확인했다
-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담당 부서에 물었다
- 공유자 합의서를 받아 두었다
- 측량 전에 허가 가능성을 먼저 확인했다
- 지적 정리 후 분필등기까지 마쳤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토지 분할은 아무 땅이나 되나요?
아닙니다. 조례상 최소 면적, 개발행위허가 기준, 도로 접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주거지역 땅을 50㎡로 나눌 수 있나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라면 시행령 하한인 60㎡ 미만으로는 나눌 수 없고, 조례가 더 크게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3. 농지도 분할할 수 있나요?
농지법상 분할 제한 규정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함께 적용되므로 농지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분할측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5. 측량만 하면 필지가 나뉘나요?
아닙니다. 측량 후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등기까지 해야 합니다.
6. 공유 토지를 나누려면 모두 동의해야 하나요?
협의 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7. 매도용으로 잘게 쪼개도 되나요?
기획부동산식 쪼개기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엄격히 심사하며, 목적이 불분명하면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분할하면 세금이 생기나요?
단순 분할 자체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물분할 과정에서 지분 비율이 바뀌면 양도·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9. 분할 후 지목도 바꿀 수 있나요?
용도에 맞게 형질변경이 끝났다면 분할과 함께 또는 이후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허가가 필요 없으면 측량 일정 포함 수주, 허가가 필요하면 그보다 길어집니다. 지자체·측량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제57조·시행령 제80조(대지 분할 제한), 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허가),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분할 신청)
- 토지이음 — 용도지역, 토지이용규제, 자치법규 확인
- 한국국토정보공사(LX) — 분할측량 신청, 수수료 조회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작성자: 송석 · 지산랜드
본 글은 일반적인 토지 실무 정보이며 개별 토지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분할 기준은 지자체 조례와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시·군·구 담당 부서와 측량·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