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절차는 공사 준공 등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대상 3가지, 농지·임야를 대지로 바꾸는 순서, 지목변경 취득세 계산 예시와 신청 6단계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목변경 절차는 토지의 실제 용도가 바뀐 뒤 토지대장의 지목을 그에 맞게 고치는 일로,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시·군·구청(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서만 낸다고 밭이 대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지전용 같은 허가를 받고 공사를 마쳐 준공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뒤에야 지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대상 3가지, 농지·임야를 대지로 바꾸는 전체 순서, 지목변경 취득세 계산, 신청 6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검색창에 “토지 지목변경”을 입력하면 신청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기한: 지목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 대상: 형질변경 등 공사 준공, 토지·건축물의 용도 변경,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우 3가지입니다.
- 순서: 전용·개발행위 허가 → 공사 → 준공(사용승인) → 지목변경 신청입니다.
- 수수료: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는 필지당 1,000원 수준입니다.
- 취득세: 지목변경으로 땅값이 오르면 늘어난 가액에 취득세가 붙고, 6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 등기: 토지대장이 바뀐 뒤 등기부의 지목도 변경등기로 맞춰야 합니다.
지목변경 신청 대상 3가지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전, 답, 임야, 대, 공장용지 등 28가지로 나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대상 | 예시 | 증빙 |
|---|---|---|
| ① 관계 법령에 따른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경우 | 농지전용 후 부지 조성 공사 완료 | 준공검사 확인 서류 |
| ②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건축물 사용승인, 용도변경 완료 | 사용승인서, 건축물대장 |
| ③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준공 전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 사업 관련 서류 |
핵심: 지목은 “바꾸고 싶은 용도”가 아니라 “이미 바뀐 용도”를 적는 것입니다. 허가 없이 농지에 자갈을 깔고 주차장으로 쓴다고 지목이 바뀌지 않으며, 오히려 불법 전용으로 원상복구 명령 대상이 됩니다.
농지·임야를 대지로 바꾸는 전체 순서
| 단계 | 농지(전·답·과수원) | 임야 |
|---|---|---|
| 1. 허가 | 농지전용허가(또는 신고) | 산지전용허가 |
| 2. 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
| 3. 건축 인허가 | 건축허가·신고(전용 허가와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 건축허가·신고 |
| 4. 공사 | 부지 조성과 건축 | 부지 조성과 건축 |
| 5. 준공 | 건축물 사용승인 | 건축물 사용승인, 복구 준공검사 |
| 6. 지목변경 | 60일 이내 신청 | 60일 이내 신청(등록전환이 함께 필요한 경우 있음) |
부담금 계산은 농지전용부담금 계산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글에, 허가 절차는 개발행위허가 절차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목변경 취득세 계산
지목이 바뀌어 토지 가액이 늘어나면 지방세법은 그 증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매깁니다. 세율은 증가한 가액의 2%이고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져 합계 2.2%입니다.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항목 | 금액(가정) | 설명 |
|---|---|---|
| 변경 전 가액 | 5,000만 원 |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 면적) |
| 변경 후 가액 | 1억 2,000만 원 |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 |
| 증가한 가액 | 7,000만 원 | 과세표준 |
| 취득세(2%) | 140만 원 | 7,000만 × 2% |
| 농어촌특별세(0.2%) | 14만 원 | 7,000만 × 0.2% |
| 합계 | 154만 원 | 60일 이내 신고·납부 |
과세표준은 지목변경에 실제로 든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시가표준액 차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발 규모가 크면 개발부담금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 6단계
- 1단계: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확인합니다. 이 날이 60일 기한의 시작입니다.
- 2단계: 서류를 준비합니다. 지목변경 신청서와 준공검사·사용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행정기관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생략되기도 합니다.
- 3단계: 지적소관청에 신청합니다.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지적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4단계: 현장 확인과 토지대장 정리를 기다립니다. 담당 공무원이 이용 현황을 확인한 뒤 토지대장의 지목을 변경합니다.
- 5단계: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세무 부서에 지목변경 취득세를 60일 안에 신고합니다.
- 6단계: 등기부의 지목을 변경합니다. 토지대장이 정리되면 등기소에 토지 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관공서가 촉탁으로 처리해 주는지 확인하세요.
변경 결과는 토지대장과 토지 등기부등본에서 각각 확인합니다. 두 서류의 지목이 다르면 대출이나 매매 때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반려되기 쉬운 경우
| 상황 | 결과 | 대응 |
|---|---|---|
| 허가 없이 용도를 바꿔 사용 | 지목변경 불가, 원상복구 대상 | 전용 허가부터 다시 진행 |
| 건물이 미준공 상태 | 불가 | 사용승인 후 신청 |
| 허가받은 면적과 실제 이용 면적이 다름 | 보완 요구 | 분할 측량 후 해당 부분만 신청 |
| 한 필지의 일부만 용도 변경 | 분할 필요 | 토지 분할 신청을 함께 진행 |
| 농막만 설치한 농지 | 지목은 그대로 유지 | 농막은 농지 이용에 해당 |
농막 설치는 지목을 바꾸지 않고 농지 상태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기준은 농막 설치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전용 허가와 건축 인허가를 모두 받았나요?
- 부담금을 납부했나요?
-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았나요?
- 준공일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 허가 면적과 실제 이용 면적이 일치하나요?
-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기한을 달력에 적었나요?
- 토지대장 변경 후 등기부 지목도 바꿨나요?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지목변경 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2. 건물을 짓지 않고 밭을 대지로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등 대지로 이용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지 조성만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지목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는 필지당 1,000원 수준입니다. 측량이 필요하면 측량 비용이 따로 듭니다.
4. 지목이 대지로 바뀌면 재산세도 오르나요?
공시지가가 오르고 과세 구분이 달라져 재산세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지목과 용도지역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지목은 현재 용도, 용도지역은 법으로 정한 개발 가능 범위입니다. 건축 가능 여부는 용도지역이 좌우합니다.
6. 임야를 전으로 바꾸는 것도 지목변경인가요?
네. 산지전용이나 개간 절차를 거쳐 준공된 뒤 신청합니다.
7. 잡종지로 바꾸면 활용이 쉬워지나요?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로, 바꾸려면 야적장·주차장 등 해당 용도로 허가받아 이용해야 합니다.
8.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위임장과 신분 확인 서류를 갖추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소관청에 확인하세요.
9. 공유 토지는 누가 신청하나요?
공유자 전원의 신청 또는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10. 지목변경 후 바로 팔아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전용 후 일정 기간 용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붙은 경우가 있어 허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밭을 대지로 바꾸기 전 가장 먼저 드는 비용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67조(지목의 종류), 제81조(지목변경 신청: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 제67조(지목변경 신청 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 제7조(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 제15조(세율의 특례)
- 정부24 — 토지 지목변경 신청 민원 안내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작성자: 송석
본 글은 일반적인 토지 행정 정보이며 개별 토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목변경 요건과 취득세 과세표준은 토지 위치, 허가 내용,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계산 예시는 가정입니다. 신청 전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지적 부서와 세무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