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복원측량은 지적도상 경계를 땅 위에 다시 표시하는 측량으로 LX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신청합니다. 측량 종류 비교표, 수수료 산정·감면, 측량 기간과 이웃 경계 분쟁 대응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경계복원측량은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내 땅의 경계를 실제 땅 위에 다시 찾아 말뚝 등으로 표시하는 지적측량입니다. 담장·창고를 짓기 전, 토지를 사고팔기 전, 이웃이 경계를 넘었다고 의심될 때 신청하며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나 시·군·구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서 의뢰합니다. 수수료는 면적과 개별공시지가로 정해지고, 신청 전에 예상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측량 결과는 경계 다툼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이웃 입회와 결과 자료 보관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측량 종류 비교, 비용 확인법, 6단계 절차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지번별 예상 수수료와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경계복원측량은 등록된 경계를 땅 위에 복원하는 측량이며, 지적공부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 신청은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온라인), 시·군·구청 접수창구, LX 고객센터(1588-7704)로 합니다.
-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으로 면적·공시지가에 따라 산정되고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기간은 원칙적으로 5일이며, 기준점 설치가 필요하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결과에 다툼이 있으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한 상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지적측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계복원측량을 많이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장·옹벽·창고를 세우기 전: 공사 후 경계를 넘은 사실이 드러나면 철거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를 사기 전·팔기 전: 눈으로 보이는 밭둑과 지적도 경계가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매수 전 점검 항목은 토지 매수 전 확인 8가지와 함께 보세요.
- 이웃이 경계를 넘었다고 의심될 때: 토지인도나 철거를 요구하려면 측량 결과가 출발점입니다.
- 농막·쉼터 설치 위치를 정할 때: 경계에서 떨어져야 하는 기준을 지키려면 정확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설치 기준은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지적측량 종류 비교표
목적에 맞지 않는 측량을 신청하면 비용을 두 번 쓰게 됩니다. 경계복원측량과 헷갈리기 쉬운 측량을 비교했습니다.
| 측량 종류 | 목적 | 지적공부 변경 | 이런 때 신청 |
|---|---|---|---|
| 경계복원측량 | 등록된 경계를 땅 위에 표시 | 없음 | 담장 공사, 경계 분쟁, 매매 전 확인 |
| 지적현황측량 | 건물·시설물 위치를 지적도에 표시 | 없음 | 이웃 건물이 내 땅을 침범했는지 면적까지 확인 |
| 분할측량 |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눔 | 있음 | 일부 매도, 공유지분 정리 |
| 등록전환측량 | 임야도 토지를 지적도로 옮김 | 있음 | 임야 개발 후 대지 전환 |
| 지적재조사측량 | 지적도와 실제 현황 불일치 정리 | 있음 | 지자체 사업지구 지정 시(개인 신청 아님) |
이웃 건물이 경계를 넘었다면 경계복원측량만으로는 “얼마나 넘었는지”가 도면으로 남지 않을 수 있어, 소송을 염두에 둔다면 지적현황측량을 함께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을 나눌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분할측량을 신청하는 편이 효율적이며 절차는 토지 분할 방법 2026에 정리했습니다.
수수료 산정 방식과 감면 대상
지적측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측량 종목, 면적,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됩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공시지가가 높은 도심 토지가 더 비싸고, 경계점 수가 많거나 기준점을 새로 설치해야 하면 비용이 늘어납니다.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서 지번을 입력하면 예상 수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업체 견적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감면 대상(예시) | 감면율 | 준비 서류 |
|---|---|---|
| 국가유공자·유가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소유 토지 | 30% | 국가유공자증·장애인 확인 서류 |
|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대상자 | 30% | 사업 대상자 선정 통지서 |
| 측량 후 일정 기간 내 재의뢰 | 기간별 차등 | 이전 측량 접수 정보 |
| 특별재난지역 피해 복구 | 별도 지정 | 피해 사실 확인 서류 |
※ 감면은 매년 국토교통부 승인 범위에서 운영되고, 측량이 끝난 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할 때 서류를 함께 내세요.
경계 외에 용도지역·접도·권리관계까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계복원측량 신청 6단계
1단계: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먼저 확인합니다
정부24나 토지이음에서 지적도(임야도)와 토지대장을 열람해 지번, 면적, 인접 필지 소유 관계를 파악합니다. 신청인은 소유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예상 수수료와 감면 여부를 조회합니다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서 지번을 넣어 예상 수수료를 확인하고, 감면 대상이면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3단계: 측량을 접수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온라인, 시·군·구청 접수창구, 고객센터 중 편한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대부분 지역의 경계복원측량은 LX가 수행하며, 접수 후 담당자가 측량 일정을 연락합니다.
4단계: 이웃에게 측량 일정을 알립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인접 토지 소유자가 현장에 함께 있으면 결과를 받아들이기 쉽고 분쟁이 줄어듭니다. 측량 기간은 원칙적으로 5일이며, 의뢰인과 합의해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5단계: 현장에서 경계점 표지를 확인합니다
측량 당일 경계점에 말뚝 등 표지가 설치됩니다. 위치를 사진으로 찍고, 주변 구조물과의 거리를 메모해 두세요. 말뚝은 쉽게 뽑히거나 옮겨질 수 있습니다.
6단계: 결과 자료를 받아 보관합니다
측량 결과를 기록한 도면 사본 발급을 요청해 보관합니다. 이후 담장 공사, 매매, 분쟁 협의에서 같은 자료를 계속 쓰게 됩니다. 경계가 정리된 뒤 지목을 바꿀 계획이라면 지목변경 신청 방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결과가 이상하거나 이웃이 반발할 때
측량 결과가 오래 써 온 경계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만든 도해 지적도는 오차가 있을 수 있어 정부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재측량 요청: 측량 방법이나 기준점에 의문이 있으면 먼저 담당 지사에 설명을 요청합니다.
- 지적측량적부심사: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결과에 불복하면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 협의와 소송: 이웃이 경계를 넘은 것이 확인돼도 바로 철거를 요구하기보다 매수·교환·사용료 합의를 먼저 검토합니다. 오랜 기간 점유가 이어졌다면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도 있어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유 토지라면: 공유자 사이 경계를 나누는 문제는 공유물분할청구 방법을 참고하세요.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목적에 맞는 측량 종류(경계복원·현황·분할)를 골랐다
- 지번과 소유자 정보를 토지대장으로 확인했다
- 예상 수수료를 공식 사이트에서 조회했다
- 감면 대상이면 신청할 때 증빙 서류를 함께 냈다
-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측량 일정을 알렸다
- 경계점 표지 위치를 사진과 거리 메모로 남겼다
- 측량 결과 도면 사본을 받아 보관했다
- 공사는 측량 결과를 확인한 뒤 시작한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경계복원측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 예정자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민간 측량업체에 맡겨도 되나요?
등록된 지적측량업자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 등 법이 정한 범위에서 측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해 지역은 대부분 LX가 수행하니 접수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3. 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
면적과 공시지가, 경계점 수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서 지번별 예상 수수료를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측량하면 지적도가 바뀌나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된 경계를 땅 위에 표시할 뿐 지적공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경계를 바꾸려면 분할·합병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5. 이웃이 측량에 동의하지 않으면 못 하나요?
이웃 동의 없이도 내 땅의 경계복원측량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출입 문제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6. 측량 결과가 두 번 다르게 나왔어요.
기준점이나 측량 방법 차이로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담당 지사에 근거 설명을 요청하고, 해소되지 않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를 검토하세요.
7. 말뚝이 사라졌으면 다시 측량해야 하나요?
표지가 없어지면 경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안에 재의뢰하면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8. 이웃 건물이 경계를 넘었으면 바로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측량 결과가 근거가 되지만, 점유 기간이 길다면 점유취득시효 같은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협의를 먼저 시도하고 소송은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세요.
9. 임야도 측량 방법이 같나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도 같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축척이 커서 오차 범위가 넓을 수 있으니 결과 해석을 담당자와 꼼꼼히 확인하세요.
10. 지적재조사 지구에 포함되면 따로 측량할 필요가 없나요?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측량과 경계 확정을 진행합니다. 다만 사업 완료 전에 공사를 해야 한다면 개별 측량이 필요할 수 있어 지자체에 일정을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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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 측량 신청, 예상 수수료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실시·의뢰, 지적측량적부심사, 수수료 근거
- LX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안내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작성자: 송석 · 지산랜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수수료·감면 기준과 측량 절차는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LX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