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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께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통해 지급되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노후 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소득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소득인정액'은 월간 소득평가액과 재산으로부터의 월간 소득환산액을 합한 총액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직역(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 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②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 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③ 2014년 6월 30일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분
④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로,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번과 4번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초연금액은 334,810원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의 상세한 계산 방법은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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