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임야 전용 면적에 산림청 고시 ㎡당 금액과 개별공시지가 1%를 더해 곱합니다. 준보전·보전산지별 차이, 계산 예시, 감면·환급, 산지전용허가와 납부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임야에 집이나 창고, 진입로를 만들려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내는 부담금입니다. 전용하려는 면적에 산림청이 해마다 고시하는 ㎡당 금액과 그 땅 개별공시지가의 1%를 더한 값을 곱해 계산합니다. 같은 임야라도 준보전산지인지 보전산지인지에 따라 ㎡당 금액이 달라지고, 허가 전에 미리 내야 허가증이 나옵니다. 아래에서 계산 공식과 산지 구분별 차이, 계산 예시, 감면 대상, 납부 6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고시를 검색하세요.
먼저 결론
- 공식: 전용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개별공시지가의 1%)입니다.
- 산지 구분: 단위면적당 금액은 준보전산지가 기준이고, 보전산지는 그 130%,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200%입니다.
- 가산 한도: 공시지가 1% 가산액에는 상한이 있어 땅값이 비싸도 무한정 늘지 않습니다.
- 시기: 허가 전에 납부해야 하며, 금액이 크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 허가가 취소되거나 전용 면적이 줄면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누가 언제 내나
산지관리법 제19조는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다른 법률에 따라 이 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도록 정합니다. 산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만큼 다른 곳에 숲을 조성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취지입니다. 농지를 전용할 때 내는 농지보전부담금과 같은 성격의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상은 지목이 임야인 땅만이 아닙니다. 지목이 다르더라도 입목이 집단으로 자라고 있어 산지에 해당하면 산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대로 지목이 임야여도 이미 적법하게 대지나 도로로 쓰이고 있다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먼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산지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서 읽는 방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는 법 2026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은 전용하려는 면적에만 부과됩니다. 1,000㎡ 임야 중 집터와 진입로로 400㎡만 전용한다면 400㎡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전용 면적을 얼마로 잡느냐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산지 구분별 단위금액 비교표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해마다 고시하며, 산지의 종류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 산지 구분 | 단위면적당 금액 | 전용 난이도 | 확인 방법 |
|---|---|---|---|
| 준보전산지 | 고시 기준액(100%) | 상대적으로 수월 | 확인서에 “준보전산지” 표시 |
| 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 | 기준액의 130% | 허용 행위가 제한적 |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 표시 |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기준액의 200% | 원칙적으로 전용 곤란 | 제한지역 지정 고시 |
여기에 해당 필지 개별공시지가의 1%가 ㎡당 금액에 더해집니다. 이 가산액은 고시된 상한을 넘지 못하므로, 공시지가가 높은 도시 근교 임야라도 가산액이 일정 수준에서 멈춥니다. 올해 기준액과 가산 상한은 산림청 고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부담금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전용이 가능한 땅인지입니다. 보전산지는 농림어업인의 주택 등 법에서 정한 용도만 허용되고,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 표고 같은 허가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더 엄격하게 정한 곳이 많습니다.
계산 예시
준보전산지 500㎡를 주택 부지로 전용하는 경우를 가정해 계산 순서를 보겠습니다. 단위면적당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당 8,000원으로 가정했으며 실제 고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산 단계 |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130%) |
|---|---|---|
| 전용 면적 | 500㎡ | 500㎡ |
| 단위면적당 금액(가정) | 8,000원 | 10,400원 |
| 개별공시지가 | ㎡당 30,000원 | ㎡당 30,000원 |
| 공시지가 1% 가산 | 300원 | 300원 |
| ㎡당 합계 | 8,300원 | 10,700원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415만 원 | 535만 원 |
실제 계산에서는 가정한 8,000원 자리에 올해 고시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공시지가가 ㎡당 30,000원일 때 1%는 300원이어서 가산 부분의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임야는 농지보다 공시지가가 낮은 경우가 많아, 같은 면적이면 농지보전부담금보다 부담이 적게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농지 쪽 계산은 농지전용부담금 계산 2026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와 납부 6단계
- 1단계: 산지 구분과 규제를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에서 준보전·보전산지 여부, 다른 법령의 규제를 확인합니다. 등기부의 권리 관계도 함께 봅니다.
- 2단계: 전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표고, 진입도로 요건을 측량·설계 업체와 따져 봅니다. 도로에 닿지 않는 임야는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3단계: 전용 면적을 확정하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사업계획서, 산지 내역서, 실측도, 평균경사도 조사서, 입목축적 조사서, 복구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면적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조사서 작성 자격이 요구됩니다.
- 4단계: 시·군·구 산림 부서에 신청합니다.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와 함께 신청하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 처리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 5단계: 부담금과 복구비를 납부합니다. 허가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고지서와 복구비 예치 통지를 받습니다. 납부와 예치가 끝나야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 6단계: 공사 후 복구 준공검사와 지목변경을 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복구 준공검사를 받고 예치한 복구비를 돌려받은 뒤, 건축물 사용승인을 거쳐 지목을 바꿉니다.
허가 전체 흐름은 개발행위허가 절차 2026과, 마지막 단계는 토지 지목변경 신청 방법과 이어집니다. 진입로가 남의 땅을 지난다면 도로 사용승낙서 작성법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환급과 함께 드는 비용
감면 대상
국가나 지자체의 공용·공공용 시설, 중요 산업시설,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과 농림수산 시설 등은 법령에서 정한 비율로 감면됩니다. 감면율과 면적 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시설별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허가 신청 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분할 납부와 환급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이행보증을 조건으로 분할 납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업 계획이 바뀌어 전용 면적이 줄어든 경우에는 낸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형질이 바뀐 면적은 환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복구비 예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별개로, 공사 중 재해를 막고 산지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미리 맡겨야 합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고, 복구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돌려받습니다. 부담금과 달리 사라지는 돈은 아니지만 초기 자금 계획에는 넣어야 합니다.
그 밖의 비용
측량과 설계 용역비, 토목공사비, 전기·수도 인입비가 이어서 발생합니다. 항목별 비용은 토지 토목공사 견적서 보는 법, 토지 전기 인입 비용 2026, 토지 상수도 인입 비용과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준보전산지인지 보전산지인지 확인했나요?
- 올해 산림청 고시의 단위면적당 금액과 가산 상한을 확인했나요?
- 필지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했나요?
- 전용 면적을 진입로까지 포함해 산정했나요?
- 평균경사도·입목축적 등 허가 기준을 사전에 검토했나요?
-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담당 부서에 물어봤나요?
- 복구비 예치금을 자금 계획에 넣었나요?
- 매수 전이라면 허가 조건부 특약을 계약서에 넣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언제 내나요?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전에 냅니다. 납부가 확인되어야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2. 임야 전체 면적에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전용하는 면적에만 부과됩니다.
3. 단위면적당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산림청이 해마다 고시합니다. 산림청 누리집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 농지보전부담금과 둘 다 내는 경우도 있나요?
한 사업 부지에 농지와 산지가 함께 있으면 각각의 면적에 대해 따로 부과됩니다.
5. 농막이나 임시 시설에도 내나요?
산지일시사용 허가나 신고 대상이면 일시사용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고, 시설과 면적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농지에 두는 농막 기준은 농막 설치 기준 2026에 있습니다.
6. 허가를 받았다가 사업을 포기하면 돌려받나요?
형질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취소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7. 부담금을 내면 허가가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허가 기준을 충족해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뒤에 부과되는 돈입니다.
8. 공시지가가 오르면 다시 계산하나요?
부과 시점의 고시 금액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허가가 늦어져 해가 바뀌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임야를 사서 나무만 베는 것도 전용인가요?
벌채는 산림자원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신고 대상이고 산지전용과는 다릅니다. 벌채 뒤 다른 용도로 쓰려면 전용 절차가 필요합니다.
10.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경사도·입목축적 조사서와 복구설계서 등 전문 서류가 필요해 산림 기술 업체나 토목설계 사무소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산지전용과 함께 진행되는 허가의 대상과 신청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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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지관리법 — 제14조(산지전용허가),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19조의2(환급), 제38조(복구비의 예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지관리법 시행령 — 부과 금액 산정 방식, 산지 구분별 비율, 감면 대상과 비율(별표)
- 산림청 — 해마다 고시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 — 필지별 산지 구분 조회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작성자: 송석
본 글은 일반적인 토지 실무 정보이며 개별 필지의 허가 가능 여부나 부담금 액수를 확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단위면적당 금액과 가산 상한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고, 계산 예시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산림청 고시와 관할 시·군·구 산림 부서, 설계 전문가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