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질변경1 임야에서 농지로 전환: 조건과 절차에 대한 이해 임야는 산림으로 분류된 땅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이를 농지로 전환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3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농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16년 1월 21일 이후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절차를 충족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야를 농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야를 농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1. 산지전용허가 필수임야를 농지로 사용하려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받는 절차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합법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의 문제점산지전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임야를 개간하면.. 2024.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