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 계산 2026: 공시지가 20%·30%와 ㎡당 5만 원 상한, 납부 6단계

농지전용부담금 계산은 전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의 30%(농업진흥지역) 또는 20%(진흥지역 밖)를 곱하고 ㎡당 5만 원을 상한으로 합니다. 공시지가별 금액표, 200평 계산 예시, 감면 판단표, 납부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지산랜드 · 토지 인허가 비용 노트

농지전용부담금 계산은 전용하려는 면적(㎡)에 개별공시지가의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비율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30%,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20%이고, ㎡당 금액은 5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정식 이름은 ‘농지보전부담금’이며 농지전용허가가 나기 전에 미리 내야 합니다. 다만 농업인 주택이나 농업용 시설처럼 감면되는 경우가 있고, 진입로까지 전용면적에 들어가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계산식, 공시지가별 금액표, 감면 판단표, 납부까지의 6단계를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농지 농업진흥지역 여부 확인하기 →

국토교통부 토지이음에서 지번으로 지역·지구 지정 내용과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계산식: 전용면적(㎡) × 개별공시지가 × 30%(진흥지역) 또는 20%(진흥지역 밖)
  • ㎡당 부담금은 5만 원이 상한입니다. 공시지가가 높은 땅은 상한에 걸립니다.
  • 기준 가격은 시세가 아니라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입니다.
  • 부담금은 허가 전에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허가증이 나옵니다.
  • 농업인 주택·농업용 시설 등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부담금 외에 측량·설계·토목·지목변경 취득세 등 다른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1. 농지전용부담금 계산식과 부과 기준

농지법은 농지를 주택·창고·공장·주차장 같은 다른 용도로 바꾸는 사람에게 농지의 보전·관리·조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합니다. 이것이 농지보전부담금이고, 현장에서는 흔히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부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면적(㎡) × ㎡당 부과금액

· 농업진흥지역 안: ㎡당 개별공시지가 × 30%
· 농업진흥지역 밖: ㎡당 개별공시지가 × 20%
· 위 금액이 5만 원을 넘으면 ㎡당 5만 원으로 계산
· 감면 대상이면 여기에 감면 비율 적용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이 부과 기준(농지법 제38조, 시행령 제53조)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비율은 2024년 7월 시행령 개정으로 30%에서 20%로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자료에는 일괄 30%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과 대상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뿐 아니라 농지전용신고,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도 포함됩니다. 건축을 위해 땅 모양을 바꾸는 절차 전체는 개발행위허가 절차 2026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시지가별 부담금 금액표

아래 표는 계산식에 공시지가를 넣어 본 것입니다. 3.3㎡(1평)당 금액은 ㎡당 금액에 3.3을 곱한 값입니다.

㎡당 개별공시지가 진흥지역 밖(20%) 진흥지역 안(30%) 평당(진흥지역 밖)
30,000원6,000원9,000원19,800원
60,000원12,000원18,000원39,600원
100,000원20,000원30,000원66,000원
200,000원40,000원50,000원(상한)132,000원
300,000원50,000원(상한)50,000원(상한)165,000원

상한에 걸리는 지점은 진흥지역 밖이 공시지가 ㎡당 25만 원, 진흥지역 안이 약 16만 6,700원입니다. 이보다 공시지가가 높으면 얼마든 ㎡당 5만 원, 평당 16만 5,000원으로 고정됩니다.

3. 200평 농지 계산 예시 3가지

전용면적 660㎡(약 200평)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공시지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감면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예시 ① 진흥지역 밖, 공시지가 ㎡당 6만 원
660㎡ × 60,000원 × 20% = 792만 원

예시 ② 진흥지역 안, 공시지가 ㎡당 6만 원
660㎡ × 60,000원 × 30% = 1,188만 원

예시 ③ 진흥지역 밖, 공시지가 ㎡당 30만 원
30만 원 × 20% = 6만 원 → 상한 5만 원 적용
660㎡ × 50,000원 = 3,300만 원

같은 면적과 공시지가라도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따라 396만 원이 차이 납니다. 또 필지 전체가 아니라 건축에 필요한 부분만 분할해 전용하면 면적이 줄어 부담금도 줄어듭니다. 분할이 가능한지는 토지 분할 허가 조건과 최소 분할면적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4. 감면 대상 판단표

감면 대상과 비율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에 시설별로 정해져 있고,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따라 비율이 다른 항목도 있습니다. 아래는 개인이 자주 마주치는 경우를 방향만 정리한 것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시·군·구 농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 목적 감면 가능성 확인할 점
농업인 주택감면 대상농업인 세대 요건, 부지 면적 한도, 일정 기간 용도 유지
농업용 창고·축사 등 농업용 시설감면 대상이 많음본인 영농 목적 여부, 시설 종류와 면적
일반인의 전원주택감면 없음(전액)진입로 포함 전용면적
근린생활시설·창고 임대감면 없음(전액)농업진흥지역 안은 허가 자체가 제한
태양광 발전시설원칙적으로 부과일시사용허가 대상 여부, 지자체 조례
농막전용 절차 불필요규모·용도 기준 충족 여부

감면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다른 용도로 바꾸면 감면받은 금액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농막은 전용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대신 규모 제한이 있으므로 농막 설치 기준 2026을 참고하세요. 태양광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2026도 함께 봐야 합니다.

5. 계산부터 납부까지 6단계

1단계: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토지이음에서 지번을 조회해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표시가 있으면 30%, 없으면 20%입니다. 진흥지역 안이라면 지을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제한되므로 허가 가능성부터 확인합니다.

2단계: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합니다

같은 화면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장 최근 연도의 ㎡당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매년 새로 공시되므로 허가 신청이 공시 시점을 넘기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단계: 전용면적을 정합니다

건물 부지뿐 아니라 마당, 주차 공간, 새로 내는 진입로처럼 농사를 짓지 않게 되는 면적 전체가 대상입니다. 설계사무소의 배치도 면적을 기준으로 잡으면 정확합니다. 진입로가 남의 땅을 지난다면 도로 사용승낙서 작성법도 미리 살펴야 합니다.

4단계: 감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위 판단표에 해당하면 시·군·구 농지 담당 부서에 감면 비율과 필요한 증빙(농업인 확인 서류 등)을 문의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전액으로 계산합니다.

5단계: 금액을 계산하고 자금을 준비합니다

면적 × 공시지가 × 비율로 계산하고 ㎡당 5만 원 상한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부담금은 허가 전에 내야 하므로 설계비·측량비와 같은 시기에 자금이 필요합니다.

6단계: 허가 신청 후 통지서로 납부합니다

농지전용허가(또는 건축허가와 함께 의제 처리)를 신청하면 관할청이 부과 금액을 결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납부통지서를 보냅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납부하면 허가증이 교부됩니다. 금액이 크면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통지 전에 담당 부서에 요건을 확인하세요.

6. 부담금 말고 함께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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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를 함께 받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예치가 따로 있을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 개발이면 개발부담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한 줄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총액으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7.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농업진흥지역 안인지 밖인지 토지이음에서 확인했나요?
  • 시세가 아니라 최근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했나요?
  • 진흥지역 밖 농지에 예전 기준인 30%를 적용하지 않았나요?
  • ㎡당 5만 원 상한을 넘는지 확인했나요?
  • 진입로·주차장·마당까지 전용면적에 넣었나요?
  • 필요한 면적만 분할해 전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나요?
  • 감면 대상이라면 증빙 서류와 용도 유지 기간을 확인했나요?
  • 허가 전에 납부할 자금을 미리 준비했나요?
  • 매매계약 전이라면 전용허가 가능 여부를 지자체에 먼저 물어봤나요?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농지전용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은 다른 건가요?

같은 것입니다. 법령상 이름이 농지보전부담금이고, 예전 명칭과 현장 용어로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부릅니다.

2. 지목이 ‘전’이 아니라 ‘대’인데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농지 여부는 지목만이 아니라 실제 이용 현황으로도 판단합니다. 반대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원칙적으로 농지로 봅니다. 애매하면 지자체에 농지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부담금은 언제 내나요?

허가가 나기 전입니다. 납부가 확인되어야 허가증이 교부됩니다.

4. 어디에 내나요?

농지관리기금을 운용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납합니다. 납부통지서에 금액, 기한, 납부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5. 허가를 받고 공사를 안 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허가가 취소되거나 전용면적이 줄어드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관할청에 신청합니다.

6. 공시지가가 오르기 전에 신청하면 유리한가요?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 공시가격이 적용되므로, 공시지가가 오르는 지역은 새 가격 공시 전에 절차가 진행되면 금액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에 맞추려 서류를 부실하게 내면 보완으로 더 늦어집니다.

7.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도 전용할 수 있나요?

농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등 법에서 허용한 시설에 한해 가능합니다. 일반 주택이나 상가 목적은 제한됩니다.

8. 산지(임야)에도 같은 부담금이 붙나요?

임야는 산지전용허가 대상이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별도 비용이 부과됩니다.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9. 부담금을 내면 지목이 바로 ‘대’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허가를 받고 공사를 마쳐 준공된 뒤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바뀝니다.

10. 이미 전용허가를 받은 땅을 사면 부담금을 또 내나요?

허가 내용이 그대로 승계되고 변경이 없으면 다시 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의변경 절차와 용도·면적 변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등기부와 허가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등기부 확인은 토지 등기부등본 보는 법 2026을 참고하면 됩니다.

다음 단계: 개발행위허가 신청 절차 확인하기 →

형질변경 면적 한도, 첨부서류, 이행보증금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행정 정보이며 개별 토지에 대한 인허가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의 면적과 공시지가는 가정이고, 실제 부과 금액과 감면 여부, 허가 가능성은 토지 위치와 전용 목적, 관할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이나 신청 전에 시·군·구 농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송석 · 지산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