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블로그광고1 📢 블로그 후기 광고, 이제는 제목과 첫 부분에 공개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블로그나 SNS에서 후기를 보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후기가 순수한 경험담인지 아니면 광고 목적인지 헷갈릴 때가 있었죠?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2023년 12월 1일부터는 블로그 후기 광고의 광고 사실을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이제 블로그 후기를 볼 때 광고 여부를 더욱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답니다.📌블로그 후기 광고 개요1. 개정된 규정의 핵심 포인트이번 규정 개정으로 블로그 후기에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1-1. 광고임을 제목과 첫 부분에 공개이제부터는 블로그 글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광고’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문구를 포.. 2024. 1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